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방위비분담금은 「SOFA 제5조(시설과 구역)에 대한 특별협정」(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에 근거하여 2-3년 주기로 체결되며 협상에서 분담액을 결정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소파협정 제5조(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측이 전액 부담한다)에 대한 예외협정이다.
한국정부가 근래 지급해 온 분담금은 2006년 6,804억원, 2007년 7,255억원이었으며, 2008년에는 2.2% 상승한 7,41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곧 2009년 분담금 책정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s), 군수물자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된다.
미국 측은 꾸준히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온 것에 반해, 2002년~2007년까지 방위비분담금 8천억원 이상을 금융권에 예치해 그에 따른 이자 수익을 챙겨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려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시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며, 2007년 12월 국세청이 이자수익 탈세 조사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오늘날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 변경되고 있고, 그 규모도 축소됨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물론 협정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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