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종교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내년까지 병역법 등 관련법들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총기를 들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적, 사회적 처벌을 받아왔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결정은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2007/09/18 13:52 2007/09/18 13:52
대체복무제 폐지 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복무제 제외는 납득할 수 없어 정부는 어제(2월 5일) ’비전2030‘ 계획과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고 이와 함께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그 동안 병역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던 대체복무제의 폐지에 찬성한다. 그...
2007/02/06 14:49 2007/02/06 14:4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판결, 합리적 대안 찾는 계기 삼아야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 후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일방적으로 범법자로만 처벌해 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다른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
2004/05/25 11:21 2004/05/25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