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남북관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크게 미흡하다
대북관계 :
2004/08/09 16:38
실효성 없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치를 법안에 명시할 이유없어
남북관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크게 미흡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와 의미 적극 반영해야
- 실효성 없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치를 법안에 명시할 이유없어
-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를 모색해야
지난 3일 임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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