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치를 법안에 명시할 이유없어 남북관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크게 미흡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와 의미 적극 반영해야 - 실효성 없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치를 법안에 명시할 이유없어 -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를 모색해야 지난 3일 임채정 의원...
2004/08/09 16:38 2004/08/09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