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시정조치 수용하고 투명성 제고해야
국방개혁 :
2007/03/08 13:38
방위사업청장,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업체선정 책임회피해서는 안돼
어제(3월 7일)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사업청이 위법적으로 전문화, 계열화 업체를 추가 선정하였고 원거리화학자동경보기 체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을 자의적인 적용했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2006년 방위사업법 시행에 따라 과거 방산업체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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