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피플TV/현장뉴스 :
2005/05/23 18:17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및 정책개선 촉구하는 기자회견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임대료차등부과 도입 및 임차인대표회의 권한강화 필요"
5월 23일,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참여연대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등 15개 단체는 정부의 임대주택법 개정 및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재한 뒤, 일단 현행 법률체계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만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이 영상에서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임대주택법 법률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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