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삼성 보호위원회'
피플TV/현장뉴스 :
2005/05/27 13:10
'삼성 보호위원회'로 전락한 금감위 규탄 집회 개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방치 등 계속되는 노골적 ‘삼성 봐주기’ 성토
금산법 24조 위반한 금융기관에 즉각 매각명령 등의 제재조치 취할 것을 촉구
5월 26일,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는 재벌금융기관의 금산법 위반 행위를 묵인․은폐한 금융감독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 날 집회에서 참여연대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외에도,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신탁,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 변경에 이르기까지 번번이 삼성 편들기에 나서는 금감위가 ‘삼성 보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금감위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재벌이 아니라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한 금융기관에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맡겼다 손해를 본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 금산법 제 24조 - 금융기관이 저축자의 재산을 악용하여 계열을 확장하거나 총수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ⅰ) 다른 회사의 주식 20% 이상 보유하거나 ⅱ) 5% 이상을 보유하면서 다른 계열사와 합쳐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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