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연내제정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800만명의 이등국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비정규직 권리입법 연내제정! 최저임금 제도개선!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연합 등 전국 135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약칭 양극화해소연대)는 발족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연내제정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양극화해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노동시장의 60% 가까이를 점한 비정규 노동의 확산 및 이들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 및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의 극단적인 차별이 다수의 노동자를 저임금, 근로빈곤 상태에 빠뜨리고 노동양극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의 연내제정을 비롯한 노동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양극화해소연대는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도 나타나듯 “정부내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법안”으로 “더 이상 정부 입법안의 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을수 없다”며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남용방지 및 차별해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극화해소연대는 또한 “전체 노동자의 25%가 시급 4,100원 이하에 있는 현재와 같은 저임금 상태의 개선 없이는 근로빈곤의 확산 및 노동의 양극화를 방지할 대책이 없다”고 밝히고, OECD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현실화 및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소득의 50%로 하는 상대적 결정방식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피플TV
2005/10/07 19:54 2005/10/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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