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8 주주대표소송 원고로 참여할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 모집

: 소액주주 24명(17,585주, 발행주식총수의 0.013%) 규합

1998. 9.16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것을 청구함

: 주주대표소송절차에 따라 먼저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함

1998.10.16 삼성전자, 소송제기거부 통보

1998.10.20 참여연대,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 제기함

: 원고적격을 갖춘 소액주주 22명(15,373주,발행주식총수의 0.01034%)이 이건희 등 11명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총 3,512억원을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

(사건번호 98가합22553,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나)

2001.12.27 수원지방법원, 참여연대 승소 판결(부장판사: 김창석)

: 이건희 회장에 75억, 이사들에 902억 등 977억원 배상 판결

2002. 1.19 원고, 피고측 모두 항소

(사건번호 2002나6595, 서울고등법원 제21 민사부 나)

: 참여연대는 1심 판결 중에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건희 회장 등의 책임을 면제한 것 등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

2003.11.20 서울고등법원, 참여연대 승소 판결(재판장: 김진권):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 매각에 대해 손해액의 20%만 배상하도록 하는 등 190억원의 배상액만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

2003.12~ 2004.1. 원고, 피고측 모두 상고(사건번호 2003다69638, 대법원 3부(사)):

2005.10.28 최종심 원심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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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참여연대
2005/10/28 18:03 2005/10/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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