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돌려막기'는 사기죄?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01/18 19:45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⑤
카드연체자에 사기죄 적용한 대법원 판결비평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5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 대법원의 판결"(사건번호 2005도398)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다섯 번째 좌담회 주제는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과연 올바른가?'이다.
얼마 전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사람이 도중에 돈갚을 능력이 없어졌음에도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면 사기죄 처벌대상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하였다.
사기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2심 재판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돈갚을 능력없는데 신용카드 사용하면 '사기'라는 대법원 판결은 과연 올바른가?
* 일시 : 1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좌담 참여자:
사회자 - 한상희(사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교수)
토론자 - 강희정(변호사), 김남근(변호사), 석승억(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대표), 임동현(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 서상혁 경위(서울경찰청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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