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에게 보복인사는 당연?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02/15 10:10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⑥
공익제보자 김봉구씨 손해배상소송 패소한 판결비평
시민의 신문 - 참여연대 공동주최
제6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내부고발의 현실 무시하고, 보복조치 정당화한 판결" (2004나20224 손해배상(기))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여섯 번째 좌담회 주제는 '공익제보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한 인사권자는 손해배상해야 한다, 할 필요없다?'이다.
지난 1월 19일 수원지방법원은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에게 보복성 인사를 행한 인사권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보복성 인사조치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인사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것은 잘못이며 이로 인해 공익제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여 1,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과연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타당한 것일까요?
* 일시 : 2006년 2월 8일(수) 오후3시 ~ 오후5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좌담회 참석자 :
사회자 -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국 국장)
토론자 - 김창준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장), 김원인(국가청렴위원회 보호보상과 과장), 김태진(산업기술평가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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