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⑦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확인 판결비평


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주최

제7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상지대 임시이사의 정이사선임 관련 고법판결" (2004나30776)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일곱 번째 좌담회 주제는 '사립학교 임시이사는 정이사 뽑을 때 문제일으킨 장본인들과 협의해야 하나?'이다.

지난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부정입학 등 비리혐의로 물러난 과거 상지대 이사 등이, 교육부에서 선임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고 선임했다며 이사회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들 과거 이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는 정이사 선임을 할 때는 물러난 과거 이사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보아 상지대의 임시이사들이 물러난 과거 이사들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과연 '과거 비리인사'와 학교정상화를 협의하라고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타당한 것일까?

* 일시 : 2006년 3월 23일(수) 오후3시 ~ 오후5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좌담회 참석자 :

사회자 - 박경신(변호사,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실행위원),

토론자 - 임재홍(교수, 영남대 법학부), 한정이(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 정책국장),

김봉억(기자, 교수신문)
피플TV
2006/03/29 17:49 2006/03/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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