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⑧
불법 명의신탁은 사후에 명의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비평


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주최

제 8회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

"불법 명의신탁을 한 원소유주는 명의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 2006.6.9 선고, 2005가단2182)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여덟 번째 좌담회 주제는 '세금회피 등 불법목적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원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인가?'이다.

지난 6월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종광 판사)은 부동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외삼촌 이름으로 명의 이전한 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세금회피나 강제집행 등 부정한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했을 경우에도 원주인에게 재산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과연 불법적인 목적이므로 원주인에게 부동산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일까요?

* 일시 : 2006년 7월 21일(금) 오후3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좌담회 참석자 :

사회자 -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토론자 - 최영태(회계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승(법학박사, 경원대 법대 겸임교수)

이인철(변호사, 좋은날합동법률사무소)
피플TV
2006/08/14 11:10 2006/08/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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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은천 2006/09/16 17:3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답장좀 부탁합니다,....
    간략하게...
    1,계약서 사기친 상대방의회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민사로 상대방의 권력,비열한것으로
    지고 있는 저로서 확실한증거 들고 있는 경우,형사 재판소송을 할수있겠큼 법조치는 ..
    2.그로 말미암아 그룹프였던 삼성생명,이은옥으로 부터,저에게 300천만원 빌려 주고,
    생각해주는 척하면서,약속도 없고 이자 돈 받아가면서,여유있을때 갚으라는 돈, 갑자기갚으라며, 동생 부부에게 엄포,법정허위사싱 증거 제출.법정 허위 증언 한 이여자,
    돈이 아닌 남의 재산 목적으로 본인 몰래 , 남의 재산에 근저당 설정 걸어논 사실들과
    법정의 연속적 거짓의 말미암아 , 경매 까지 처해있는 , 저입장으로, 인간적이 아닌
    형사재판 ..

  2. 김은천 2006/09/16 17:3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연속,...
    으 로서...이들에게 정말 죄가 없나 , 그나마 그 진실의 진가를 부딫치고 싶으며,
    저본인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저또한 그죄 달게 받고 싶읍니다...
    이런 사람들 민사법으로 는 반대 현상으로 억울한 사람의 편이아닌 우리 나라 현행 민법의
    사실적 이야기며, 서로의 신뢰까지 이용하는 이들의 처벌에대한 형사재판 소송좀 가르쳐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