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을 살린 판결
피플TV/영상토론회 :
2006/11/15 18:00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⑩-"극빈자 빚 전부 면책 결정" (대법원2006마600)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열번 째 좌담회 주제는 "빚 갚을 능력 없는 극빈자의 빚, 어떻게 탕감해 주어야 하는가"이다.
지난 9월22일 대법원은 치료비와 가족 부양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해 오다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돌려막기와 카드깡을 하다 파산신청을 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채무의 일부만 면책한 원심과 달리 사정을 참작하여 전부 면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법조문의 형식적 논리에만 얽매이지 않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과연 극빈자의 빚은 얼마나 면책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일까?
♦ 판결의 과정과 내용
만성적 신장질환과 당뇨병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치료비와 노모와 두 아이 부양비 등으로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카드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해 오던 중,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이른바 ‘카드돌려막기’와 ‘카드깡’으로 대출이자를 갚아오다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갚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돌려막기와 소위 ‘카드깡’을 하는 등의 행위는 면책결격사유이긴 하나 돈을 치료비에 쓰는 등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1,2심 법원은 재량으로 전체 빚의 70%를 면책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빚갚을 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이므로 채무의 전부를 면책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지병으로 앞으로도 치료비를 계속 지출해야 하고 또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며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처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아 있는 빚으로 다시 경제적 파탄에 빠질 위험이 있어 전부 면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쟁점
-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 전부 면책이 맞다 VS 면책불가사유가 있는데도 전부면책하는 것은 법관의 지나친 재량권 남용이다
- 법조문에만 얽매이지 않고 그 사람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처지 등을 고려한 살아있는 법 판단이다 VS 법대로 해야지 예외를 두어선 안된다.
* 일시 : 2006년 11월 13일(월) 오후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좌담회 참석자 :
사회자 -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토론자 - 권정순(변호사,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실행위원)
정의철(신용회복구조대 연구소장), 임동현(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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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위에 너무도 많은 채무자가 있어요.저도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 제주위분들이 너무도 많은 채무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략 채무는 평균 3천이상 1억정도 되구요...문제는 회생이든 파산이든 하려하는데...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했는데 금액이 비싸다는거에요..
물론 큰빚을 회생이든 파산이든 줄여주는데 100만원도이 아깝겠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분들한테는 그돈도 힘들다는거에요..
여쭤볼곳은 없고..결국 시민연대 얘기를 듣고 문의 드리는겁니다.
금액은 얼마이고 상담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며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고.
위치는 어디이며 저는 사는곳이 인천입니다.
기타 너무 힘듭니다...너무나. 너무나..010-4393-9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