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⑪-분양아파트 인근 쓰레기매립장 설립계획 고지의무 확인 판결(대법원2004다 48515 손해배상)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열한 번째 좌담회 주제는 "“기업의 의무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2일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전에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건설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모 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인근에 곧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했다. 입주를 두 달 정도 앞두고 방송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가 인근 쓰레기매립장 건설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아파트 가치를 높게 책정하여 비싸게 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아파트 가치 하락분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약 계약 전에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비록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체결에 중요한 결정 요인일 경우 기업은 이를 알릴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보양에서 이미 소비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과연 어느정도까지 설명하고 알려야 할까?

* 일시 : 2006년 11월 27일(월) 오후 1시

* 장소 : 건국대 법대 강의실

* 좌담회 참석자 :

사회자 -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토론자 -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

신종원(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피플TV
2006/12/01 17:31 2006/12/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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