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⑫-전직 고위공직자의 퇴직전 업무와 유관 업체 취업 관련 서울행정법원 결정(2005구합34619 취업제한위반심사결정처분취소)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열두 번째 좌담회 주제는 "“고위공직자 취업제한규정"이다.

지난 4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한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건에서 공직시절 수행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한 것인만큼 취업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해양수산부의 여러 직책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A씨가 퇴직하자마자 자신이 근무하던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해마다 유지보수 하는 업무를 맡아온 모 물류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과연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지 그러하지 않은 것인지를 두고 벌어진 것이다.

문제가 된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퇴직전에 소속된 해양수산부의 장관에게 취업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인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 자체를 각하함으로써, 1심 판결 자체의 효력이 없어졌다.

하지만 직무상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 자체를 막기 위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취지를 협소하게 이해했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의 논리는 문제가 적지 않다.

과연 해당 부서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전직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거래처의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일까?

* 일시 : 2006년 12월 20(월) 오후 3시

* 장소 : 참여연대 강당(안국동 종로경찰서 맞은편)

* 좌담회 참석자 :

사회자 - 박경신(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토론자 - 권순록(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장), 윤태범(교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실행위원)
피플TV
2006/12/27 23:06 2006/12/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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