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받지 않는 권력, 삼성에 맞서온 참여연대의 10년



2007년 11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으로 터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대응.

2007년 11월 7일, 침묵하는 검찰에 항의하다.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고발장을 접수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겠다는 대검찰청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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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8일, 침묵하는 금융감독기구에 항의하다. '삼성그룹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불법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해 조사를 촉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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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6일, 검찰도 금융감독기구도 침묵하는 가운데, 참여연대와 민변이 검찰에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검찰청에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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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삼성봐주기’에 항의하며, 벌인 ‘국민검사 찾기 운동’

2007년 6월 21일,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이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건과는 달리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삼성과 이 회장이 가지는 무게가 일반 사건과는 좀 다르지 않은가”"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이건희 회장 소환을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규탄하며, 이 회장을 법정에 세울 소신과 용기있는 '국민검사'를 찾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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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12월.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대응.

2005년 12월 19일, 참여연대 등 X파일공동대책위는 "청와대, 삼성, 검찰간의 검은 커넥션에 의해 진실이 가려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수십억의 불법자금으로 정치권 회유와 검찰 매수 등의 범죄행각을 벌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도 특별법, 특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MBC가 X-파일 테이프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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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4일, 삼성 'X파일'에 혐의없음이라는 검찰에 항의하다. 참여연대 등 ‘X파일공동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X파일을 통해 드러난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각종 뇌물제공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 등을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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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3일, 참여연대는 “이재용 씨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성을 법원이 확인했음과 동시에 이 사건과 관련한 사법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사건 판결 후속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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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6일, 참여연대 등 X파일공대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1997년 대선자금 수사를 중단하라”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결국 가장 이득을 본 것은 불법대선자금 제공혐의자들인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라며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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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25일,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로비자금 제공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력과 재벌, 언론사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검찰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삼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 및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 전현직 검찰고위간부들을 뇌물죄 및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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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금융감독위원회의 노골적 ‘삼성 봐주기’에 항의

2005년 5월 26일, 재벌금융기관의 금산법 위반 행위를 묵인ㆍ은폐한 금융감독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 날 집회에서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이미 알려진 삼성카드의 사례 뿐 아니라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사실을 추가확인하고도 제재는커녕 사실 공표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금감위의 노골적 '삼성 봐주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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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삼성전자 주총장, ‘불법정치자금과 연루된 경영인 징계’ 요구하자 진행요원에 멱살잡힌 참여연대

2004년 2월 27일, 참여연대에서 나선 주주들이 삼성전자(주) 제35회 정기주주총회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참여연대 송호창 변호사가 삼성전자의 직원윤리규정을 들며 "불법정치자금과 연루된 경영인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자 진행요원이 마이크와 차트를 빼앗는 과정에서 송 변호사 옆에 있던 여성 주주가 진행요원에게 얼굴을 맞았고, 박근용 경제개혁팀장은 몸싸움 과정에서 멱살을 잡히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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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삼성그룹 3세 승계 과정에 벌어진 불법/편법증여에 항의하며 1인시위 돌입

2000년 겨울, 이재용 씨 등에 대한 삼성SDS BW 편법증여 및 그로 인한 탈루의혹에 대해 참여연대가 탈세제보를 하고, 국세청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공식적으로 회신한 사건의 경우 제보 이후 6개월, 공식 회신 이후 2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국세청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었다. 삼성 앞에서는 '조세형평'과 '정도세정'이라는 원칙조차 뿌리채 흔들려 왔다. 당시 국세청 앞에서 벌어진 '1인 시위'는 새로운 시위문화로 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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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삼성SDS 주총장에서 ‘이재용씨에 대한 불법/편법적인 경영권 세습과 재산권 상속’ 을 문제제기

2000년 3월 16일 삼성SDS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는 삼성에게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2000년 4월 26일 이재용씨의 삼성SDS BW 인수과정에서의 탈세사실 제보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는 하나의 성과를 남겼다. 5월 9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으로 편법을 동원하여 경영권과 재산권을 상속하려는 것에 대해 신주인수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에 승소"한 것이다. 재벌의 탈법적이고 변칙적인 경영권과 재산의 세습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제동을 걸었던 일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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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3월. 삼성전자 주총장 ‘이건희 회장의 탈세와 이재용씨의 편법상속에 대한 의혹’ 제기와 정부차원의 엄정한 조사 촉구

1999년 3월 20일, 삼성전자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참여연대(당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던 장하성 교수). 참여연대는 주총에 이어 1999년 7월 6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에 대해 우리사회에 전면적으로 제기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지분 인수과정에서의 탈세와 이재용씨의 편법상속과정에서의 탈세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조사와 재벌일반의 소유지분 위장분산, 탈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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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 돌입. 삼성그룹의 경우 이재용씨에 대한 변칙증여 등 이슈

1998년, 참여연대는 재벌 계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에게 경영권과 재산 세습을 위해 변칙증여를 일삼았고,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진상을 밝히고 경영진을 문책하기 위해서였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소액주주운동은 재벌개혁운동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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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07/11/13 15:46 2007/11/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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