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듯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장관고시에 위헌성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정부의 이석연 법제처장마저도 언론 인터뷰에서 “쇠고기 장관고시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한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입법예고 없이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행정절차법과 관련지침 위반이라는 주장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재량권에서 벗...
2008/07/04 15:19 2008/07/04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