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각 당 비현역의원 공천신청자 소명자료 접수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1/28 14:38
[보도자료] 부패 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 의정활동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소명 요청
1.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16대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소명자료를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공천신청자 중 비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소명자료를 접수받는다.
2. 참여연대는 2월 10일 발표될 외부 영입인사들에 대한 낙천리스트 선정의 공정성과 반론권 보장을 위해 소명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출 기한은 2월 3일 (화) 5시까지이며 접수는 참여연대에 개설되어 있는 팩스(FAX: 723-0584)와 이메일(tsc@pspd.org)로 가능하다. 참여연대가 소명을 요청한 내용은 지난 14일 현역의원에게 요청한 것과 동일하다.
<7가지 공천반대인사 선정 주요 심사 기준>
1) 부패, 비리 행위
2) 선거법 위반 행위
3)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4) 반인권 전력 및 헌정질서파괴 전력
5) 의정활동 성실성 및 반의회 반유권자적 행위
6) 도덕성 및 자질
7) 기타 선관위 등에 등록토록 되어 있는 기초사항의 진위
3. 한편 지금까지 참여연대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현역의원은 오늘까지 총 42명이다. 이 자
료는 다음달 5일 현역의원의 낙천 리스트 발표시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끝
TSE200401280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참여연대가
참여연대가 정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무 깊이 개입하여, 마치 정치인의 위에서 군림하는듯한 행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하고싶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민들이 선출한 각지역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마치 지역민을 욕하고, 지역민의 위에서 군림하는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분들도 언젠가는 정계에 입문한다고 생각하니
시민 단체또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봉사하는것 같으니, 시민 단체만 애국자가 아니라는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합니다.
철새정치인은 포함이 안되는가?
정치개혁은 철학과 소신이 없는 철새정치인 총선 출마자에게도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짧은 정당정치의 역사 이지만, 50년의 세월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달과 이익에 치우쳐 시민들과 약속을 저버리는 당적 변경의 문제도
제기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