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부적격자 선정 기준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2/03 10:51
<1차-현역의원>
1. 공천 부적격자 검증을 위한 조사대상
- 1차 검증 : 16대 국회동안 일시적으로라도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전현직 의원 307 명
- 2차 검증 대상 : 원외인사 중 공천이 유력시되는 후보자
2. 공천부적격자 선정을 위한 조사 방향
1) 부패 행위
- 불법대선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알선수재 등 공직범죄, 각종 게이트 등 권력형비리 연루사실 조사 및 수사·기소여부, 재판 진행 상황, 사면·복권여부 등을 조사.
- 유죄의 확정판결 후 사면복권을 받았다 할 지라도 공직에 선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접근
- 불기소되거나 사법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금품수수사실이나. 이권청탁 등이 정황상 충분히 인정되는 때에는 그 근거와 법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변호사단의 법률해석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임
2) 선거법 위반행위
- 각종 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혹은 부심판돼 처벌을 받은 사안 조사
- 17대 선거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의 경고, 고발 사건 조사
3)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력
- 군사쿠데타 등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한 행적 조사
4) 의정활동 성실성 및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 출석률, 법안발의건수, 국정감사 등을 조사해 의정활동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
- 날치기, 방탄국회, 근거 없는 폭로 등 반의회적 행위와 지역감정 선동, 색깔론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려는 반유권자적 행위 조사
- 경선 불복이나 대세 추종과 같이 권력을 좇은 철새정치 행위 조사
- 지역구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 지역참가단체 제공자료, 언론모니터 결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조사
5)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 정치개혁, 인권, 환경, 여성, 복지, 노동, 재벌개혁, 반부패 등 시민사회가 중심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혁법안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개악을 주도한 행위 조사
- 각 부문별 단체의 모니터 결과를 반영하되, 그 문제점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만한 반개혁적 요소가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
- 참가단체 대다수의 합의가 가능한 특정반개혁 행위를 대상으로 함
6) 도덕성 및 자질
- 욕설, 몸싸움, 성희롱, 차별발언 등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 조사
- 병역, 납세 등의 의무이행에 불성실하거나 재산, 경력에 있어 비도덕적 행태
7) 종합적 접근과 교차 심의
- 이상의 조사방향에 따른 기초데이터를 종합, 307여명에 대한 D/B 구축
- 각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천 부적격자 선정
<2차-원외인사>
○ 1차 명단 선정 과정에서 활용한 4가지 우선 적용기준 <부패ㆍ비리 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반인권ㆍ민주헌정질서 파괴 전력>, <경선불복 및 상습적 철새행태>와 <도덕성 및 자질>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2차 낙천대상자와 1차 추가 낙천대상자 선정 역시 2004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단과 상임집행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선정하되, 형평성, 적정성, 국민감정 등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거치고, 유권자위원회가 심의하고 제출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1. 공천 부적격자 검증을 위한 조사대상
- 1차 검증 : 16대 국회동안 일시적으로라도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전현직 의원 307 명
- 2차 검증 대상 : 원외인사 중 공천이 유력시되는 후보자
2. 공천부적격자 선정을 위한 조사 방향
1) 부패 행위
- 불법대선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알선수재 등 공직범죄, 각종 게이트 등 권력형비리 연루사실 조사 및 수사·기소여부, 재판 진행 상황, 사면·복권여부 등을 조사.
- 유죄의 확정판결 후 사면복권을 받았다 할 지라도 공직에 선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접근
- 불기소되거나 사법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금품수수사실이나. 이권청탁 등이 정황상 충분히 인정되는 때에는 그 근거와 법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변호사단의 법률해석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임
2) 선거법 위반행위
- 각종 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혹은 부심판돼 처벌을 받은 사안 조사
- 17대 선거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의 경고, 고발 사건 조사
3)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력
- 군사쿠데타 등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한 행적 조사
4) 의정활동 성실성 및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 출석률, 법안발의건수, 국정감사 등을 조사해 의정활동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
- 날치기, 방탄국회, 근거 없는 폭로 등 반의회적 행위와 지역감정 선동, 색깔론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려는 반유권자적 행위 조사
- 경선 불복이나 대세 추종과 같이 권력을 좇은 철새정치 행위 조사
- 지역구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 지역참가단체 제공자료, 언론모니터 결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조사
5)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 정치개혁, 인권, 환경, 여성, 복지, 노동, 재벌개혁, 반부패 등 시민사회가 중심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혁법안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개악을 주도한 행위 조사
- 각 부문별 단체의 모니터 결과를 반영하되, 그 문제점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만한 반개혁적 요소가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
- 참가단체 대다수의 합의가 가능한 특정반개혁 행위를 대상으로 함
6) 도덕성 및 자질
- 욕설, 몸싸움, 성희롱, 차별발언 등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 조사
- 병역, 납세 등의 의무이행에 불성실하거나 재산, 경력에 있어 비도덕적 행태
7) 종합적 접근과 교차 심의
- 이상의 조사방향에 따른 기초데이터를 종합, 307여명에 대한 D/B 구축
- 각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천 부적격자 선정
<2차-원외인사>
○ 1차 명단 선정 과정에서 활용한 4가지 우선 적용기준 <부패ㆍ비리 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반인권ㆍ민주헌정질서 파괴 전력>, <경선불복 및 상습적 철새행태>와 <도덕성 및 자질>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2차 낙천대상자와 1차 추가 낙천대상자 선정 역시 2004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단과 상임집행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선정하되, 형평성, 적정성, 국민감정 등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거치고, 유권자위원회가 심의하고 제출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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