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 窓> 이 사회에서 어른되기 얼마나 어려운가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2/04 10:39
우리나라는 연령규제가 제각각이다. 법마다 달라서 일관된 정책을 펼 수가 없다. 2003년 1월 말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그 실태를 밝히고 새정부 출범에 맞춰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펴겠다고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관련된 현황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했다.
http://allim.go.kr/download1/bodo/youth030127-01.hwp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모동의로 혼인가능연령(남18세, 여16세), 취업가능연령(18세), 아동복지법 복지대상 제외연령 (18세이상), 소년법상 성인(20세)'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회에서 어른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 전국 곳곳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어지럽게 뒤엉킨 전깃줄처럼 법들이 뒤엉켜 있는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이런 현황을 개선하고 일관된 청소년정책을 펼치기 위해 2003년 1월 27일에 '청소년보호연령 기준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영상3법'의 '18세 규정'을 '19세 규정'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운동단체와 문화운동단체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인연령은 '18세'이다. 그런데 18세는 대체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된다. 청소년보호법이 19세를 성인으로 규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고등학교 3학년은 성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맞춰서 영상3법의 성인규정을 '개악'했던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이 규정에 맞추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곳에서는 성인인 데 저곳에서는 청소년이라면, 이것은 법의 일관성이나 실효성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인 규정을 전체적으로 통일해야 옳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고쳐야 할 것은 선거법의 20세 규정이다. 17세부터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나라에서 20세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선거법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참정권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기본권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참정권은 바로 투표권이다. 의무를 지우면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불복종'의 사유가 된다. 이 잘못된 법을 즉각 고쳐야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뭐 하고 있는가? 청소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상3법'의 '18세 규정'을 '19세 규정'으로 개악해 놓고는 정작 청소년이 참으로 바라는 선거법의 '20세 규정'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가? 정말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청소년의 기본권을 법적으로 지켜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옳지 않은가? 19세가 된 사람이 음란물을 보는 것은 괜찮고 선거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과연 이런 식의 연령 규정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인가?
이 나라에서 만 19세면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인이거나 대학생이다. 따라서 이 나이에 이른 사람이면 대부분 이미 국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된다. 이런 사람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첫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19세에게 투표권을 허하라! 그것만이 잘못된 법을 바로잡고 이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19세에게 투표권을 허하라! 17대 총선이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총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법의 투표권 연령제한 조항을 바꿔야 한다.
http://allim.go.kr/download1/bodo/youth03012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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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모동의로 혼인가능연령(남18세, 여16세), 취업가능연령(18세), 아동복지법 복지대상 제외연령 (18세이상), 소년법상 성인(20세)'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회에서 어른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 전국 곳곳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어지럽게 뒤엉킨 전깃줄처럼 법들이 뒤엉켜 있는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이런 현황을 개선하고 일관된 청소년정책을 펼치기 위해 2003년 1월 27일에 '청소년보호연령 기준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영상3법'의 '18세 규정'을 '19세 규정'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운동단체와 문화운동단체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인연령은 '18세'이다. 그런데 18세는 대체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된다. 청소년보호법이 19세를 성인으로 규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고등학교 3학년은 성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맞춰서 영상3법의 성인규정을 '개악'했던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이 규정에 맞추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곳에서는 성인인 데 저곳에서는 청소년이라면, 이것은 법의 일관성이나 실효성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인 규정을 전체적으로 통일해야 옳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고쳐야 할 것은 선거법의 20세 규정이다. 17세부터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나라에서 20세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선거법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참정권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기본권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참정권은 바로 투표권이다. 의무를 지우면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불복종'의 사유가 된다. 이 잘못된 법을 즉각 고쳐야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뭐 하고 있는가? 청소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상3법'의 '18세 규정'을 '19세 규정'으로 개악해 놓고는 정작 청소년이 참으로 바라는 선거법의 '20세 규정'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가? 정말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청소년의 기본권을 법적으로 지켜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옳지 않은가? 19세가 된 사람이 음란물을 보는 것은 괜찮고 선거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과연 이런 식의 연령 규정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인가?
이 나라에서 만 19세면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인이거나 대학생이다. 따라서 이 나이에 이른 사람이면 대부분 이미 국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된다. 이런 사람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첫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19세에게 투표권을 허하라! 그것만이 잘못된 법을 바로잡고 이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19세에게 투표권을 허하라! 17대 총선이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총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법의 투표권 연령제한 조항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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