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응국 후보 낙천대상 사유를 정정합니다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2/10 18:18
1. 최응국 (한나라당 해남 - 진도) 후보자의 낙천 대상자 선정 사유 중 76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해) 위반과 81년 폭행죄 부분은 본인의 전과기록이 아님이 확인되어 삭제합니다. 언론보도시 위 사항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최응국 후보의 낙천대상 선정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 그러나 최응국 후보의 낙천대상 선정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AWe200402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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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철새정치기회주의꾼이 충북에 또 있어요.
아직 철새정치기회주의꾼이 충북에 또 있어요.
제발 정신차려서 쓰레기와 진주를 잘 구별하세요.
아직 낙천자에 반드시 포함될 사람들이 활개치며 명단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끝내 포함안되면,
낙천자 명단선정 자체가 웃음거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