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건국대 헌법학 교수 인터뷰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총선 전 내려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18일 1차 평의를 갖고, 1차 변론기일을 30일로 잡았다. 또한 총 3차례 변론기일 중 한 번은 대리인이 아닌 대통령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30일 1차 변론기일에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은 헌재의 조속한 기각 결정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총선 전 헌재 결정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그 당위성을 알아보기 위해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헌법학 교수와 긴급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임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공백과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총선 전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의 절차상 문제 역시 본안 변론기일 확정 여부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30일을 1차 변론기일로 잡은 것과 관련, 임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헌재의 조속한 결정에 협력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가 총선 전에 결정을 내리면 총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에 또 다른 정치적 결정을 주문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총선 전에 결정해서 탄핵안을 가결한 야당과 이에 반대한 여당이 헌재 결정에 맞는 정치적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중심리제란 헌재가 계류된 다른 사건의 진행을 보류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만 집중적으로 심리해 조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제도다. 탄핵심판 일정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집중심리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중심리제를 헌재가 도입할 수는 있다.

헌재는 집중심리제 도입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총선 전 결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정국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탄핵소추안 1차 변론기일이 30일로 잡힌 상황에서 헌재는 3차례의 변론 중 최소한 한 번은 대리인이 아닌 대통령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도 헌재의 결정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봉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헌재가 1차 변론기일을 30일로 잡은 것을 놓고 조속한 결정 의지로 해석하는 입장과 신중한 결정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나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현재로선 양쪽 입장 모두 가능한 추정이다. 원래 헌법재판소는 1주일 중 목요일을 변론기일로 잡는다. 그런데 이번에 변론기일로 잡힌 30일은 화요일이다. 헌재가 이 날을 변론기일로 잡은 것을 신속한 결정 의지로 해석하는 입장은 헌재가 30일(화요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 4월 1일(목요일) 다시 변론기일을 잡기 위해 3월 30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인 것 같다. 헌재가 신속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결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보는 주장은, 어제 18일 1차 평의를 하고 1차 변론기일 30일까지는 12일이나 기간을 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집중심리제 도입하여 총선 전 결정해야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보는가?

"직접 나가야 한다. 나가서 할 말 하고, 무엇보다 헌재가 가능한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옳다."

-헌재 결정 시기와 관련, 집중심리제 도입이 관심사다. 집중심리제란 무엇이고, 헌재가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가?

"집중심리제는 헌재가 다른 사건을 보류하고 한 사건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매일 회의가 열리고, 변론도 1주일에 2번 이상 잡을 수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공정혼란과 공백이 크기 때문에 헌재는 가능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며, 따라서 집중심리제 도입이 바람직하다."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는 국회법 위반

-헌재는 본안심리와 별도로 탄핵안 가결의 절차상 하자도 다루고 있다. 헌재가 탄핵안 가결의 절차상 불법을 인정하면 본안심리와 관계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탄핵안 가결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가?

"국회법에 따라 충분히 각하 사유가 된다. 국회법 72조는 국회 평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고, 시간이 바뀌면 교섭단체와 협의키로 했다. 그런데 협의도 합의도 없었다. 또한 국회법 93조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때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야당은 이에 대해 관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관행과 법률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인가? 당연히 법률이 우선이다. 또 하나, 탄핵사유는 이번 국회가 의결한 것처럼 뭉뚱그려 한꺼번에 의결할 수 없고, 사유 하나 하나에 대해 개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탄핵안 가결 절차는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불법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본안심리를 위한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에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관행대로 한다면 먼저 탄핵소추안의 절차상 문제를 따져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각하되지 않은 사안만 본안심리를 하게 된다. 그런데 헌재는 이미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면서 본안심리를 다 하고서도 (기각이나 인용 결정 대신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각하 결정이 반드시 본안심리 이전에 이뤄져야 할 법리상 강제력은 없다. 본안심리 하면서 절차상 불법이 뒤늦게 발견되면 충분히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총선 전 헌재 결정따라 총선에서 정치적 책임 물어야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접수시킨 이후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한다고 한다.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어떤 이는 형소법상 공소사실 추가 규정을 들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소사실 추가는 기존의 공소사유와 추가되는 공소사유 사이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야당이 새롭게 추가하려는 공소사유는 기존 3가지 공소사유와 동일성이 없다. 이 경우에는 '공소사실 추가'가 아니라 새로운 공소를 제기하는 '추가공소'가 이뤄져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

-총선 전 헌재의 결정이 너무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가?

"헌재의 탄핵소추안 결정 시기는 총선 전이든 후이든 정치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도 반드시 총선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남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이 국회의 권한남용인지 아닌지는 헌재 결정이 이뤄지면 알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해도 권한남용으로 인한 국정혼란과 공백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에 결정을 내려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헌재가 각하 결정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야당에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 국회 절차를 무시했거나,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로 탄핵안을 가결시켜 국정공백과 혼란을 초래한 권한남용에 대해 마땅히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탄핵을 받을 정도로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을 막은 열린우리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1%도 안된다고 본다."

장흥배 기자
2004/03/19 20:29 2004/03/19 20:29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1091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한민국국민 2004/03/20 10:4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헌재는 415선거전에 판결하여 패자에게는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에 대하여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반드시 415총선전에 판결하여야 한다

  2. 죽어봐야 맛을 알지 2004/03/20 11:1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부정부패 때문에...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지
    부패한 놈들이 오래간 만에 착한일 한다며 같은 부류인 부정부패 현행법을 잡아 적법하게 법에 넘겼는데.....

    오히려 신고한 놈은 칭찬은 고사하고 집단으로 패 죽이고...
    잡혀온 부정부패 현행범은 죄값은 고사하고 영웅으로 추켜세우고 ...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
    부정부패를 구출하기 위해 헌법체계 까지 무시하며 집단난동을 부리는 무리들의 최종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같은부류..같은 부정부패인데...
    부정부패 현행범을 잡아 신고한 놈은 떼려죽이고....
    잡혀온 부정부패 현행범은 영웅만들기 위해 피를 토하고 있는 무리들이 사는 곳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가? ...부정부패 공화국인가?

    그것도
    합헌주의 국가 심장부에서..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으로 만들이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다니...
    불법을 찬양하기 위해 불법으로 집단난동을 부리다니...애들까지 인질로 잡고는...

    떼묻지 않은 순진한 사람들은 불법을 부추기는 무리들의 가면속에 숨겨진 본모습은 모른체 ....민주" ...구테타"....를 외치며 눈물까지 흘리고..

    개판이 따로 없네...
    사이비 막가파식 종교집단이 따로 없네....
    부정 부패때문에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지....

  3. 이승호 2004/03/20 11:5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찬성
    - 헌재는 충분히 조기에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신중을 이유로 기일을 충분히 잡고있다.

    - 그러나 국정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결정을 해야한다.

    - 헌재의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침은 당연하며 그것이 우리 헌법하의 민주주의의 질서와 가치의 실현이다. 그것이 대통령탄핵가결 결정이라하여도 그 상황하에서 국민은 가장 민주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 본인은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부결함이 상식에 적합하다고 본다. 단 1명이라고 인용결정을 한다면 적어도 헌재는 아직은 상식이 지배하는 헌법기구가 아니라 평가할 것이다.

  4. 초록별 2004/03/20 14:0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조속한 헌제의 판결을 촉구합니다.
    헌제는 국가적인 국민의 분열을 좌시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 소모성의 분열을 빨리 막고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당연히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누구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진정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누구의 외압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은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5. 盧추종세력 여론조작에 동원된 인파들..
    盧추종세력 여론조작에 동원된 인파들..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개표조작이라는 야당의 의혹제기속에서 탄생한 노무현씨 집권이후,

    각종 부정부패와 친인척 비리의 온상이 되어 탄핵을 받은 노무현씨가 숱한 잔꾀를 부리고 있다.


    노무현씨 탄핵이후, 일부 방송과 신문사들이 여론을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

    "탄핵반대"라는 여론조작의 구호속에 시민들은 마치 노무현씨의 부정과 부패행각이 정당한 행위인양 호도받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씨의 친인척 비리와 정권의 연장을 위한 선거법 위반등은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盧추종단체들은 20일 주말집회에 20만명이 참가했다고 여론을 호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노무현씨의 졸개들이 신문과 방송을 장악하고 일제희 여론왜곡과 편파방송을 일삼고 있는데 어떻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나 ?


    어제 대만의 천수이벤 총통이 피격당했다.

    악의적인 여론왜곡 만행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은 정의를 위한 피격밖엔 도리가 없다.


    시민들은 노무현씨의 잔당들이 꾸미는 여론왜곡에 동조해선 안된다.


    일부 신문과 방송들은 지금 盧친인척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6.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언론 소송관련, 노무현 개인비리 사실




    다음은 8월초순경에 게재된 동아일보에서 나타난 노무현씨의 개인비리 내

    역을 소개한다. 현재 노무현씨가 자신의 개인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입을 봉쇄하려 했던 바로 그 내용이다


    아래내용이 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노무현 자신의 비리의

    실상을 공개한다





    ①진영읍 여래리 대지 및 상가 관련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노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다는 김문수 의원의 발

    언 노 대통령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



    ②대선 자금 관련
    노 대통령측이 대선자금을 장수천 채무변제 용도로 이기명씨에게 제공


    ③진영읍 신용리 임야 관련
    노 대통령이 진영읍 신용리 임야 8700평을 타인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

    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


    ④장수천 주식보유 신고 관련
    노 대통령은 1998년 보궐선거 당선 뒤 재산등록 때 장수천의 주주로 등재

    해 노 대통령이 장수천 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재산윤리법을 위반한 비리사실


    ⑤이기명 소유 용인 토지 관련―이기명씨가 용인 토지를 매각할 때
    노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행정 특혜를 받은 사실드러

    남 ―이기명씨 소유의 용인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음

  7. 노무현씨 탄핵이후 외국망명설 나돌아..
    노무현씨 탄핵이후 외국망명설 나돌아..




    친인척의 부정부패와 비리..측근들의 비리로 얼룩진 노무현
    씨가 야당국회의원들에게 탄핵된 이후, 외국망명설이 나돌았
    다고 전해지고 있다.

    친인척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노무현씨의 탄핵국회가 열리자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씨에게 망명을 권유했다는것.

    망명국가는 미국이나 유럽중 하나를 택할것으로 추정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한 정치 청탁공작이 실패할 경우, 망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청와대에서 盧의 신변안전을 위한 망명협상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8. 부정부패로 권좌축출된 盧... 범죄는 진행형???
    부정부패로 권좌축출된 盧... 범죄는 진행형???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조작의 의혹속에 당선된 노무현씨가 마침내 탄핵되었다.


    자신의 친인척들의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행정력을 동원한 정치적 탄압의혹등 숱한 비리와 불법을 양산한 노무현씨의 숨겨진 보도되지 않은 실상이었다.


    그동안 노무현씨의 불법으로 침묵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통받고 편파왜곡 방송에 찌들어 있었다.


    노무현씨가 탄핵된 이후, 권력의 단맛을 쉽게 놓지 않으려는 수혜자들의 촛불집회로 인해 여론은 또다시 왜곡되고 있다.


    노무현은 탄핵으로 권좌에서 추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와대에서 향락과 놀음으로 권력의 자리를 만끽하고 있다.


    노무현의 부정과 부패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탄핵되어 불법으로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는 부패의 괴수 노무현을 영원히 탄핵해야 한다.


    조작된 여론조사결과를 믿어선 안된다.

    침묵하는 대다수가 盧의 탄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9.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최도술씨 비서관 재직 시절에 4700만원 받아"

    (조선일보 기사)

    ▲ 안희정씨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기소)씨가 지난해 3월 대우건설로부터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안씨는 이를 포함, 대우건설에서 총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3월말과 8월 반도건설 등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안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나라종금에서 퇴출 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창이거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다.

    검찰은 최도술(崔導術·구속중)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후 기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에 이를 넘길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100만원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이모 상무로부터 건설 수주 청탁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거나 이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 2∼3명을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너급 인사를 포함,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금주부터 공개 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 중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외에 SK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동원참치가 노 캠프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배당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0. 20일 광화문 10집회?? 사실은 2만명..방송이 조작..
    20일 광화문 10집회?? 사실은 2만명..방송이 조작..




    지난 20일날 서울 광화문에서 노무현씨의 부정부패를 비호하려는 찬양집회에 동원된 숫자가 20만명이라는 盧추종자들이 주장한 가운데 또다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화문에서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수가 20만명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조작됐으며 盧추종단체와 매수된 신문방송들의 조작극이라는 의혹이다.



    실제로는 광화문에 동원된 탄핵반대 촛불집회자수는 20만여명 정도이며 사진편집기술로 촛불집회 사진이 유포된것이라는 의혹이다.



    盧비어천가를 불렀던, 일부 신문과 방송사들의 편파왜곡이 참가자수라고 해서 그냥 왜곡안할리가 없는것이다.



    일부 신문과 방송사들의 촛불집회 참가자수 조작은 심하다.


    얼마든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작될수 있는 컴퓨터 기술력 덕분에 여론의 조작은 얼마든지 능통해졌다.


    야당의 여론조작 의혹제기가 어떤 근거없이 나온게 아닐것이다.


    집회참가자수 조작의 진상은 이렇다.


    보통 집회참가자 수는 1평당 사람이 설수 있는 가정치를 곱해서 계산하고 있다.


    얼마든지 방송의 여론조작이 가능하단 말이 될수 있다.


    한명이 촛불을 2~4개씩들고 가족들까지 모두 끌고 나오면 참가자수 조작은 부풀려질수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11. 검찰, 盧씨 조사가능성 내비춰..
    검찰, 盧씨 조사가능성 내비춰..




    김특검 "할일 많다고 생각했다"




    2003년12월30일 16:01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맡게 될 김진흥(61) 특별검사는 30일 측근비리 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직.간접 조사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내년 1월 6일께 본격 수사 개시를 앞둔 김 특검은 이날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노 대통령을 특검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록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며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특검은 그러나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나`는 질문 에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 조사 불가 방침을 밝힌 검찰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비쳐 주목된다.

    김 특검은 대통령의 일부 불법 행위 연루 사실을 밝혀낸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 결과를 지켜 본 소감에 대해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며 짧지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는 특검수사 준비상황에 대해 "어제 임명된 특검보들(이준범.양승천.이우승 변호사)과 회동을 갖고 파견 검사 선임건 등을 논의했다"며 "내년 1월 5일 정도로 예정된 사무실 개소식에 앞서 수사팀 인선을 원활히 마치기 위해 금감원 등과 분주 하게 접촉 중이며 인선이 마무리 되는대로 대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 받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12. 급진불순 세력들이 수구세력 운운하나 ??
    급진불순 세력들이 수구세력 운운하나 ??




    노무현씨의 부정부패를 비호하겨 옹호하려는 편파왜곡 급진혼란세력들의 수구세력 운운발언은 한마디로 우습다


    정권의 쓰레기로 한때는 정권의 개로 활동하는 급진혼란세력들의 실체가 이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 그들은 盧씨를 추종했으며, 반미감정과 친북한 논리로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 했던 급진적이고 혼란을 유발했던 불순집단이었다.


    이들에겐 급진혼란세력이라는 용어가 적당할뜻하다.


    지금 탄핵반대 촛불집회는 이러한 급진적이고 혼란을 부추기며 불순했던 모종의 세력들이 꾸미는 해괴한 짓거리다.


    급진불순세력들은 자발적 시민참여라고 보긴 어렵다.

    부정과 비리, 선거법 위반으로 노무현씨의 탄핵직후, 순식간에 수천개의 촛불이 어떻게 동원될수 있나?

    盧에게 사주를 받은 일부 신문과 방송과 급진불온혼란 집단들의 교묘한 편파행동이 부정부패의 연장을 기도하고 있다.


    노무현의 탄핵은 대세다.

    더이상 여론왜곡과 편파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자


  13. 국민주권 2004/03/22 12:1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총선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어 국민이 잘 못된 쪽을 투표로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헌재의 판결은 빠를 수록 좋다
    물론 총선전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탄핵 찬성으로 가결되든지 아니면 탄핵반대로 결론이 나든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투표로서
    심판 할 수 있는 기회를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탄핵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났을 경우
    탄핵을 가결 시킨 정당은 응당 그만큼의 피해를 보아야 하고

    탄핵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났을 경우
    탄핵에 반대한 정당이 그만큼의 피해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누구의 지시가 아닌 국민개개인의 판단으로 신성한 국민주권인
    투표권을 행사하므로서 심판을 할 것이다

    총선이후에 판결이 날 경우 국민이 투표로 심판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탄핵에 대하여 투표로 심판할 수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