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촛불행사, 이제 선거법으로 막나?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효범국민행동 :
2004/03/24 23:56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해석 논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17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2일부터 탄핵관련 집회를 강력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기간 중 탄핵관련 집회가 열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탄핵반대운동을 주도하는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과 탄핵찬성운동을 벌이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른선택 국민행동'측에도 공문을 보내 이같은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가 관련 법조항으로 제시한 것은 선거법 103조다. '각종 집회 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인 103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탄핵가결 이후 23일로 12일째 '탄핵무효·민주수호' 촛불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행동측은, 네티즌의 '탄핵안 표결 의원 명단 퍼나르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에 이은 선관위의 지나친 확대해석과 월권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민영 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촛불행사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하려는 태도"부터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 실장은 2002년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에도 효순이·미선이 추모 촛불집회는 계속 이루어졌던 사례를 거론하며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어 "지금의 촛불행사도 '3.12 의회 쿠데타'로 쓰러진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자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왜 나서느냐"고 비판했다.
10만명에 가까운 네티즌이 참여하는 탄핵반대 커뮤니티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의 운영자인 이상호 씨도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왜 선거법으로 막으려는지 모르겠다"며 선관위의 방침에 반발했다. 그는 "20일 촛불집회를 통해 이미 성숙된 민주주의 문화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누가 촛불행사를 선거에 이용하겠다고 하는가.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발상조차 우습게 생각한다. 그런데 왜 선관위가 미리 섣부른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중앙선관위의 과잉 대처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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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밝혀졌고 노통은 사과하라
선관위는 노통의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선거법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렸고
예우 차원에서 온건한 문언을 사용한 문서를 송부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탄핵정국에서 논쟁의 핵심이었는데
노통이나 노통의 홍보수석이나 노통대변자들은
도무지 법위반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강변해왔다.
선관위의 문제는 차치하고
선관위는 노통의 행위를 선거법위반으로 명확히 보았음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노통은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앞에 사과하기를 바란다.
선관위가 웃기고있다
거대야당이 선관위원장을 탄핵한다니까
어저쩡한 답변으로 오늘의 이혼란을 야기시키고서
국민의 소리마져도 이래라저래라 하고 엄포를 놓고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아마 국민의심판응 받을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