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나"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효범국민행동 :
2004/03/25 16:45
정부의 '선거기간 중 집회 불허' 방침에 각계 반발
중앙선관위에 이어 정부까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하자 선거법을 빌미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다며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25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 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24일 중앙선관위가 "선거기간 중 촛불시위를 강력 단속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적극 수용하는 것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현재 탄핵반대 촛불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탄핵무효 부패정치 퇴출 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측은 정부와 중앙선관위의 과도한 유권해석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5일 오전 11시 국민행동 상황실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민행동 측은 "중앙선관위와 정부가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항의하고 이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촛불시위는 불법이라는 해석도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사가 선거법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왜 선관위가 가로막느냐. 선거법이 헌법 위에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조항이 광의로 해석될 경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20대 정치참여 캠페인, 부재자 투표 캠페인을 비롯해 특정 이슈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도 모두 넓게 보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된다"며 정부 방침대로 하자면 "선거기간에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완전히 금지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고 꼬집었다.
노동계도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한 목소리를 일률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교조를 비롯해 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정부가 징계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그동안 군부독재의 하수인으로 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던 공무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한 것은 민주주의 완성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도 정부 방침을 반박하는 입장표명을 고려 중이다. 김선수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선거기간일수록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법에 의해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판단되면 그에 맞게 집행하면 될 일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기준을 정부정책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뒤 "이번 정부방침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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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 아니가???
내가하면 합법이고 남이하면 위법인가?
입법부의 의견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사법부 까지 니들 맘대로할려고하나?
이나라에 법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있는가?
니들 맘에들어야만 합법인가?
그냥 보따리 싸들고 이나라를 떠나라..
도무지 머리에 뭐가들었는지 이해하기가힘들다.
이나라는 법치국가다,,,
삼권의 지위를 임의로 해석하고 따르지않는다면
법이란게 필요할까?????????????????
또한 그런 권리에 대항해서 싸울려면, 적법한 절차에따라
행해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더군다나 나라의 가장 기본이되는 선거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기키고 적용되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견과 다르다고 시위에 참가하지않는
다른사람들의 통행과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선거사범을 옹하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 생각을 해봐라.
탄핵은 입법부의 정단한 행위이며,사법부는 불법시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게 당연하다...
니들은 민주화 운동과는 거리가먼 범죄자 옹호집단일뿐이다.
티비에 나와서 제발 눈 버리게하는 짓거리좀하지마라...
이제는 정말 지겹다..죄지은 놈!...벌받는거 당연한거다.
우리나라 헌법보단 선거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이제부턴 대통령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며.. "
대신
"나는 선거법을 준수하며.."
라고 하는 것이 낫겠군요
제가 중학생이라서
정치에 대해
잘 모르겠다만
총선 선거 때가 다가오면
헌법은 뒷전, 선거법에 목숨을 걸고 불법을 행하죠.
총선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대통령의 3 가지 지위..
어느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주자들이 데모를 했답니다. 자신의 악보의 음표가 다른 연주자들보다 많기때문에 노동량이 많으므로, 자신의 월급을 더 올려 주어야한다고..그러자 지휘자는 노동가이기 이전에 예술가라고 전체의 조화속에서 하나의 소리인데 그것을 인정할수 없다고 반대했다고..
결국은 현재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한정당의 소속원(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이면서, 정권을 잡으면 행정부의 수반이 돼며, 또 개인의 자유를 지니는 한사람의 국민이 되는 현 정치제도에서.. 대통령의 의무과 권리는 어떻게 운영돼어야 하는지 이번 탄핵사태의 선거법 위반 조항 9-1항에 대한 문재인 전수석의
헌법 소원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정당인이므로 자기가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수있다는 것인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선거지지 전화를 한 장소가 대통령집무실이 아니라 사저에서 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던 선거법 재판의 선례가 있지만 여기서는 선거운동방식이 "전화"란 1:1 의 접촉이라는 점이 이법 노대통령이 주장과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열우당 지지 발언을 한 장소가 개인 노무현(노사모 모임-시민혁면은 끝나지 않았다)지지 모임이고, 정당인 노무현(관훈 토론및 청화대 비서관 사퇴모임)의 발언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그런 발언을 할때 행정부수반의 역활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주장인데..
문제는 접촉방식입니다. 그발언이 다수의 국민에게 공개될수 밖에 없고, 그것을 염두에 둔 사적인 발언이라는 고의성은 없는지--- 합법을 가장한 의도 된 행동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것이지요.
여러분은 합법이라고 여기시겠지요.
어찌 돼었는 그 깊은 속마음을 알려면 헌재의 심리가 필요하겠지만..일단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만, 선거법 9-1항에서 대통령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공무원(행정부 수반)중에서도 자신은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에 핻앙된다는 2중 구조에서 무엇이 더 위중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것인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이런 상식이 법정신의 근본인데..그것자체가 헌법의 의사표현의 국민권을 침해한다는 헝화대 전 비서진의 법해석때문에 그동안 대통령의 "말"실수는 이런 분들이 조언을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대통령을 "한 집단의 대변인"으로 전락하게 만든 근본원인은 아닌가하는 걱정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런 헌법소원이 정말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합당한 조치인지..사회의 양심이길 자처하는 시민단체의 해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당신이 대통령이라면 표현의 자유와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할 의무중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행정부수반의 의무와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어는것이 앞서는 역활인지요
이번 총선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탄핵소추와 관련 이번 총선에서 수구들의 물갈이가 제법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비교적 깨었다는 우리 동지들조차 상생의 정치를 펼치지 못한
점을 들어 양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이 혼란을 걱정하며 상생의 정치를 펼치지 못한 대통령의 승부수를 비난하고 싶은 맘
은 별로 없다. 흔히 불리는 노빠들의 화법마냥 아직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말이 일리
도 있지만 지지기반이 약한 그가 개혁에 동참하는 모든 무리를 끌어모아 단 한번의 승부수
로 수구를 침몰시키는 이번의 쾌거는 거의 예술이며 입신의 경지에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아내는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느날 보니 열렬한 노빠가 되어 있다.
지난 오십년동안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줄줄이 잡아넣고 어떤 대통령이 이렇
게 삼권분립을 철저히 보장하였냐며 오히려 나를 설득하려든다.
그렇다. 분명 그는 정말로 총명한 사람이다.
보리문디로 태어나 대학도 못했지만 사시에 합격하여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해 투쟁하다 정치에 입문, 혈혈단신 호남당에 들어가 아무도 예상못한 경선에서 기
적같이 승리하고 대선 직전, 저 못난 국민통합 21의 주자나 후보 흔들기에 앞장섰던 기회주
의자들의 변절에도 절망의 순간마다 정면돌파로 대선에서 기어코 승리한 그는 말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다.
이제 50년 묵은 수구들이 정치판에서 막 퇴장을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이 왜, 무슨 이유로 분노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탄핵을 관철시킨 193명의 의원들은 이
번 총선에서 단 한명도 빠짐없이 정치무대에서 영원히 퇴장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에선 박근혜대표가 나서서 참회를 한답시고 종교단체를 찾아 108배를 하는가 하면
천막당사에서 지내는 등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이미 그들은 건너서는 안될 강을 건너
고 말았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이 뭘 알아야지" 탄핵반대 여론 조사 결과를"동네여론"이
라며 폄하하던 최대표와 "촛불 집회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이태백이거나 사오정"이라고 말한
홍사덕 총무의 지휘아래 일사불란하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탄핵을 강행한 저들 전부는
대의제도를 망각한 사람들임에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대의할 자격이 없다.
또한 박근혜대표가 108배를 하였다고 하니 그가 108번뇌의 내용을 알기나 하는지 궁금하다.
천주교신자인 그가 모든 종교단체를 찾아 참회의 모양을 하는게 무슨의미가 있는가?
최대표, 홍총무, 박근혜대표, 조순형대표, 추의원 이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이번 탄핵을 일심
동체가 되어 적극 실행한 사람들이란 점이고, 이들은 그 순간 국민을 무시했고 국민을 아무
것도 모르는 밟으면 밟히는 민초라 여긴 것이다.
그렇다고 헌법에 명시된 침략전쟁 부인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빙자하여 친미 저자세로
우리의 아들들을 파병한 대통령이나 그를 승인한 열우당과 수구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다.
파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에서 그들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머지않아 파병한 우리 자식들의 싸늘한 주검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이전에 스
페인의 열차 폭파나 9.11같은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나도 보리문디지만 이제 그토록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던 지역주의는 사라져야한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친미 보수를 가장하여 거꾸로 독립애국열사들을 청산하고 언론을 장
악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법 등 이 나라의 모든 부문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후손이 서울 한복판의 노른자위 땅을 되찾게한 법조인들
이번 총선은 모든 수구를 정치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며, 이를 필두
로 헌법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민을 무시하고 촛불집회를 탄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이나,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비무장인 나라의 주인님 국민의 머리를 방패
로 깨부수는 경찰의 책임자,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인 그들의 정당한 임금을 빼돌려 개인
의 사치와 부패는 물론, 정치인에게 상납하는 정경유착,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며 국민 알
기를 우습게 아는 수구언론 조중동, 그들에 빌붙어 기생한 문화인들과 온갖 관변 단체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책임이 큰, 이 모든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오십년동안 방치하고 일
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위해, 사법부를 독재자의 창녀로 전락시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썩은
사타구니를 벌려 주어 법을 농단하고 민족정기를 훼손시켰으며, 이로 해서 정의가 물구나무
선 세상을 만든, 부패 수구 정치인들 보다 더 나쁜 사악한 무리들인 바로 법조인들을, 이제
우리는 정의의 칼날을 세워 그 구족을 멸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를 진정한 국민의 것으로 되돌려 놓았을 때, 우리의 이 개혁은 비로소 완수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