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 긴급회의 중, 오후에 입장 발표 예정



26일 대검 공안부(홍경식 부장)가 탄핵반대 촛불시위를 주최하여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 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는 국민행동 외에 '국민의 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에게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탄핵 관련 야간 촛불시위가 불법집회라는 점을 들어 자제를 요청했으나 계속 집회를 강행했으며 다시 27일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 측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침 등을 논의 중이며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의 방침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선관위에 이어 검찰까지 나서 평화로운 집회조차 원천봉쇄하겠다고 나서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행동 홈페이지 시민토론게시판에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검찰에 대한 항의글이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이 뉴스를 올리고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 힘내시기 바란다.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네티즌은 "국민의 참여를 말살하는 행위를 어찌 간과하겠나. 국민이 바른 대표를 뽑기위해 알리는 행위가 어찌 선거법 위반인가. 참으로 썩은 인간들이 우리 사회엔 넘 많다. 우리 그들을 침묵으로 몰아내자"는 글을 올렸다.

검찰과 경찰은 최열 공동대표 등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선거기간에 개최되는 탄핵관련집회는 주·야간과 옥내·외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강력대처할 방침이다. "탄핵에 대한 찬반 의사만이 아니라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를 위해 일선청에 편성되어 있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불법집회와 시위 단속 전담검사를 보강하는 등 실무인력 배치까지 준비한 상태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선거법을 빌미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비판을 받고 있는 선관위보다 더욱 강경한 것이여서 각계의 거센 반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현주 기자
2004/03/26 12:27 2004/03/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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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길바닥 2004/03/26 13:3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그럼 탄핵찬성집회 쪽에도 체포영장 청구하는 겁니까??

  2. 썩은검찰 썩은경찰도 몰아내자
    선관위도 썩었고

    경찰, 검찰도 딴나라당의 압력에 썩었나봅니다.

    썩은경찰 썩은 검찰도 반드시 몰아냅시다.

    썩은인간들을 몰아내자

    탄핵찬성집회는 봐 주는 모양이군

    끝까지 싸우자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3. 촛불을 밝혀든 선남선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왜 촛불을 밝혀 들었습니까?

    193의 완력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혀버린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든가요?

    우리의 함성은 이미 만 방에 울려 퍼졌고, 그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저들에게 반격의 빌미만 제공할 뿐, 무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필연코 또 다른 형태의 악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고한 선일지라도 정도에 지나치면 지악이 되고 맙니다. 이 만고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행동을 위한 행동요, 시위를 위한 시위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193인의 행위를 왜 폭거로 규정했던가요? 바로 정도에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곧추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 같은 죄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감히 제언합니다. 집단행동은 이제 참자. 각자 마음속에 촛불 하나씩 밝혀 들고 조용히 지켜보자. 사필귀정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독재의 잔영들이 어른거리지만,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정의로운 기운들은 구석구석 해일처럼 생동치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 봅시다! 저 생동하는 기운들을...

    04/03/26
    심재 읍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