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만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라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효범국민행동 :
2004/04/04 02:49
1. 4월 2일 정부당국은 탄핵무효를 위한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 위원장과 서울지부장, 충북지부장, 경남지부장 등 4명의 전교조 간부를 강제 연행하였다. 연행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미란다원칙조차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원영만 위원장의 경우는 강제연행 과정에서 안경이 깨지고 허리와 손목 부상도 당했다고 한다.
2.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청산을 요구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와 각계 각층이 참여한 시국선언 등은 의회 쿠데타에 맞서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서 범국민적 정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 탄핵무효를 위한 시국선언을 주도한 것을 이유로 전교조 간부들을 강제 연행하여 체포한 것은 그 법적 근거가 극히 미약하고 매우 무리한 법 집행이다. 그리고 강제연행 당시 경찰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부상까지 입히면서까지 강제 연행한 것은 위법한 법 집행 태도임이 분명하다.
3. 우리는 원영만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시킬 것을 촉구한다. 탄핵무효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강제 연행된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독과실 이론에 의해 석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령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정신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4. 우리는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촛불시위와 각계 시국선언을 통해 확인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 우리 시민사회 발전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고 본다. 그런데 정부당국이 구시대적인 공안적 시각에 사로 잡혀 도리어 이를 탄압하고 나선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끝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 범국민행동
2.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청산을 요구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와 각계 각층이 참여한 시국선언 등은 의회 쿠데타에 맞서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서 범국민적 정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 탄핵무효를 위한 시국선언을 주도한 것을 이유로 전교조 간부들을 강제 연행하여 체포한 것은 그 법적 근거가 극히 미약하고 매우 무리한 법 집행이다. 그리고 강제연행 당시 경찰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부상까지 입히면서까지 강제 연행한 것은 위법한 법 집행 태도임이 분명하다.
3. 우리는 원영만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시킬 것을 촉구한다. 탄핵무효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강제 연행된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독과실 이론에 의해 석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령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정신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4. 우리는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촛불시위와 각계 시국선언을 통해 확인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 우리 시민사회 발전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고 본다. 그런데 정부당국이 구시대적인 공안적 시각에 사로 잡혀 도리어 이를 탄압하고 나선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끝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 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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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얀
시절이 시끄러울수록 모두들 맡은 분야에나 충실하는게 오히려 애국자인걸..
조그마한 말재주로 너도나도 한마디씩 한다면 더욱 시끄러울수밖에...
知者不言이요 言者不知라 하지않던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결정한일이라면 모두가 국민이 한것과 또한 같은거 아닌가?
그럼 시민연대는 국민이 선출한 단체인가?
아직 한번도 시민연대원 투표 해 본적은 없으이..
괜시리 개인생각을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야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마소.
참여연대는 전교조와 같이 민노당을 지지할 생각은 없는가
참여연대가 진정한 시민단체라면 전교조를
따라 하루라도 빨리 민노당 지지선언을 하는것만이
국민들로 하여금 시민단체로서의 인정을 받는 길이
라 생각되어 상기의 글을 올리오니 몇 사람의 정치욕
때문에 전체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