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판단으로 던져진 '바꿔'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0/10/13 00:00
총선연대, 선거법 제252조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총선연대관련 기소자 32인 전원 및 공동변호인단은 10월13일 오후 2시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제25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경호 원주총선연대 상임대표는 "시민의 힘으로 선거를 바꾸자라는 기조아래 펼친 총선연대의 활동은 새로운 선거운동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총선연대의 활동을 평가했으며, "총선연대가 내걸었던 '바꿔'는 이 시대 우리모두의 화두"라고 말했다.
검찰의 총선시민연대 기소는 부당한 처사
검찰은 지난 4.13. 총선에서 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벌인 총선시민연대 관련 인사 32명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를 하였고, 그 외 많은 사람에 대하여 범법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검찰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에 관련한 활동을 하였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금지된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52조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총선시민연대 관계자들은 '이번 검찰의 기소 처분은 헌법적 정당성에 기초한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선거법을 적용한 것으로 매우 형식적인 법 적용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더구나 총선연대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고발한 민주당 장영신 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를 한 것에 비해, 무려 32명에 대하여 기소 처분을 한 것은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수사에 비추어 보아도 그 형평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때부터 지적된 선거법의 위헌적 요소
총선연대는 선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위 선거법 조항들은 후보나 그 선거운동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고 그 목적으로 적용될 때만이 정당한 것이고 총선연대와 같이 공익적 목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단체나 국민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임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이러한 것은 헌법 상 참정권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근거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미 총선연대는 현행 선거법에 대하여 이러한 취지의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 선거권은 단순히 투표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열 총선연대 전 상임대표는 "국민 또는 국민이 조직한 단체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히 투표할 수 있는 권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활동할 권리를 뜻하는 것이며, 선거 활동 기간의 제한이나 방법의 제한은 이러한 참정권의 제한으로서 위와 같은 선거 참여 활동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오로지 선거과정에서 입후보한 후보나 그 선거운동원들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적용되어야 그 기본권 제한이 헌법적 기초를 가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선연대 활동관련 기소자 전원과 변호인단은 "검찰이 뒤늦게라도 이러한 부당한 기소를 취소할 것을 바라며, 국회는 조속히 선거법을 재개정하여 이러한 부당한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법률적 근거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