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장복심 의원 금품제공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정치자금 :
2004/07/02 16:30
-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선정과정이 정당했는지 해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1.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 8명의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과거 막대한 헌금을 제공하여 의원직을 사고 팔던 전국구 구태가 이번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정에서도 재연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
2. 장복심 의원은 최근 모일간지 인터뷰에서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 100만원을 줬다가 돌려 받았다고 하고 후원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후보들에게 100만원을 줬지만 후원회가 결성되지 않아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말을 바꿔 제공한 돈을 다시 돌려 받았다고 번복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장복심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 이후 특별당비로 1500만원을 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혹시라도 이것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3. 그 동안 열린우리당은 입버릇처럼 정치개혁을 외쳐왔으며 후보선출의 민주성을 강조해왔다. 민주당과의 분당의 계기가 당내 경선의 민주적 방식의 도입여부에서 비롯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장복심 의원에게 제기된 금품제공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진상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 과연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금품수수와 로비과정이 과연 있었는지, 비례대표 선정을 염두에 둔 특별당비 명목의 헌금이 장복심 의원 이외에는 없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체 비례대표 후보의 선정과정과 경위가 과연 정당했는지 해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장복심의원의 경우 만약 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후보에게 돈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은 점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는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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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돈으로 금품을 제공했을까?
재산이 2400만원 밖에 안되는 여자가...
비례대표 청탁도 인사청탁 아닌가?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 시킨다고 하였나니
정복심 약사나으리는 패가망신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재산신고는 엄청 조금 하였는데 강남에 5층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라는데....
푸른기와집에서 호언장담한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 시킨다는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 볼것이로다.
열린당의의혹 약사들과의
요즘 약대6년제
약사들의 성분명 처방도입
의약분업의 지속을 보면
열린당은 계속 약사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있다
이때 터진 약사출신 의원의 전국구 로비의혹
열우당은 이익단체의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