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모든 국회의원의 겸직은 금지해야"
국회/17대국회 :
2004/08/10 11:16
한나라당, 의원 겸직금지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검토 중
한나라당이 올 9월 정기국회에 국회의원이 변호사·의사·약사·건축사 등 자격증이 필요한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출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와 무관하게 소송대리나 기업의 고문변호사 등 영리활동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었게 된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무료 변론은 예외다. 또한 병원, 약국경영 그리고 건축사 등 자격증을 갖고 하는 직무도 겸직이 금지된다.
소속 상임위와 관련된 직무만 금지하려던 방침에서 전면금지 원칙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은 현실적으로 소속 상임위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도 연관될 수 있다는 현실상황에 대한 고려때문이다. 법사위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호사가 대표적인 예다.
자격증 관련 직무가 아닌 자영업, 건설업 등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 활동 중 법안 표결에서 제외시키는 등 윤리규정 강화를 통해, 교수직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이 국회진출과 동시에 휴직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적 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위공직자의 겸직금지 등 포괄적인 이해충둘에 대해 사회적 의제를 제기해 온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안이 드러나지 않은 탓에 공식적인 논평은 내고 있지 않지만,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국회의원의 겸직으로 인한 폐단부터 지적한다. "의원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원외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특정기업이나 특정직역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동시에 특정이해집단이나 사익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닌가. 상호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세비 이외의 수익이 없을 경우, 부패비리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일부 겸직을 허용해 왔다. 말도 안되는 논리다."
참여연대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한나라당의 '자격증이 필요한 직무에 대한 겸직금지'에 "기업경영이나 특정기업의 최대주주가 되어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즉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기업경영을 포함한 모든 겸직을 금지해 해당공직수행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겸직금지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17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규제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도 있다.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본인의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출마했던 것이라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지금부터라도 관계법령을 전면 개정해 겸직금지를 실질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마련과는 별도로 현재 명백히 드러난 이해충돌 상황부터 강도높게 문제제기할 방침이다. 17대 국회의원에 대해 지난 수요일 '주식보유로 인한 상임위 간 이해충돌 실태 발표'에 이어, 내주 중 '겸직으로 인한 상임위 간 이해충돌 실태'에 대해 공개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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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래 ?
이때 돈 좀 벌자
국회의원도 사람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역시 그 직함을 떼버리면 대한민국의 여타 국민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들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함에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한과 규제는 필연적으로 문젯거리를 양산해 낸다. 숨쉴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면 뚫어선 안될 곳에 숨구멍을 트려하는 것이 인간이다.
국회의원의 겸직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