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소위 방청 불허, 밀실담합 구태적 관행 재연
국회/17대국회 :
2004/08/27 15:58
소위 방청 전면 허용하여 논의과정 전체 공개해야
8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 이종구 위원장(한나라당, 서울 강남 갑)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 등의 안건처리과정에서 송영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일반시민들의 방청허용을 요청하였으나 대다수 위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한다 하여 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공식적으로 불허하였다. 이는 17대 국회가 채 100일도 되기 전에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호되게 비판받아왔던 과거 밀실 논의를 재연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주지하듯, 법안처리는 대부분 상임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사실상 결정되는 만큼 주요 정당간, 주요 의원들간의 밀실 담합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런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위원회 공개야말로 국회개혁의 첫걸음이자 상징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8월 27일 오늘 재경위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와 이종구 위원장은 국회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소위방청 요청을 묵살하고 말았다. 이는 결코 적당히 넘어갈 사안이라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에 의해 구성된 17대 국회가 과연 국민에게 열려있는 열린국회, 민의의 전당으로 그 역할을 다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가 될 것이다.
만약 별다른 이유도 없이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은 특정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지금이라도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종구 위원장은 소위원회 방청을 허용하여 논의 과정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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