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소위원회 또다시 방청 불허, 국민의 개혁 요구와 기대에 찬물 끼얹어
국회/17대국회 :
2004/09/01 15:54
금융 및 경제법안 심사 소위, 소위원회 회의의 원칙적 공개를 무시한 처사
1. 9월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및 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 이종구 위원장(한나라당, 서울 강남 갑)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등의 안건처리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이 방청 허용을 요청하였으나 대다수 위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하여 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또 다시 불허하였다. 참여연대는 재경위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방청을 재차 불허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2. 참여연대는 지난 8월 27일 재경위 금융및 경제법안등 심사위원회에서 방청을 불허하여 과거 밀실 논의를 재연한 17대 첫 사례임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또 다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은 국회법(제57조 5항)에 있는 소위원회 회의의 원칙적 공개를 무시한 처사이다. 또한 이는 국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도 반하는 것이며 상임위 소위원회 논의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일이다.
3. 오늘은 17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첫 날이다. 국민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리는 날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각 정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과제를 쏟아내며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국민적 기대도 크다.
그러나 말로만 외치는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국회의 운영방식이 정치불신의 씨앗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겪은 바 있다. 국민적 불신과 의혹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법안처리과정의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개혁의 의지를 보이는 첫 걸음이다.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및경제법안등 심사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회를 개혁하고 국가와 사회의 개혁을 앞당기자는 국민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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