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이원이 6월 3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대한법률 (이하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전 자금세탁방지법: 자금세탁의 의심이가는 2천만원이상을 보고

현 개정안: 자금세탁의 의심이 간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보고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2천만원 이상의 거래는 자금세탁의 의심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하도록 하는 '고액현금보고제도' 를 신설 하였다.

정부가 발의한 자금세탁방지법도 같은날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김효석의원의 개정안처럼 특정 액수 이상의 거래는 모두 보고 하도록 하는 고액현금보고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고객주의의무,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정보는 선관위 뿐만아니라 검찰, 국세청에도 알리도록 하는 규정등을 첨가 하였다.

'고액현금보고제도'는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자금세탁법 개정안의 핵심으로서 김효석의원의 안과 정부안 모두 이를 반영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과의 정보교류를 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것은 참여연대 안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다.

표: 김효석의원의 안과 정부안 그리고 참여안대 안과의 비교



.현 자금세탁방지법김효석 의원 개정안정부개정안참여연대안
자금세탁이 의심이갈경우 2000만원이상 보고 모두 보고모두 보고 모두 보고
고액현금보고제도없음 찬성 (2천만원이상)찬성 찬성 (2천만원)
국내금융정보에 계좌추적권부여 없음 언급없음언급없음찬성
고객주의의무없음언급없음찬성 찬성
과세목적 활용여부없음 언급없음정치자금위반 혐의만포괄적으로 활용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4/09/16 17:29 2004/09/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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