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관한 여야의 쟁점 - 선거구, 선거연령, 정치자금법등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4/09/17 11:48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선거구제에 관해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당의 지역할거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의석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대통령제하에서는 바람직한 선거구제라고 주장한다. 선거연령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18세로, 한나라당은 19세로 낮추기로 당론을 확정했고, 정부에서도 성인연령을 19세로 낮추는 민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후원회 연간 120만원, 중앙당 연간 500만원 등으로 규정된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상향조정 정치자금 모집 및 운용 관련 제한을 완화하고 현실화하는 방안을 여야 모두 검토하고 있다. 당비납부와 국고보조금을 연계하는 정치자금 `매칭펀드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을 이루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등 본래의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공천배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책임행정을 위해 정당공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17대 총선 전에 정치관계법을 너무 서둘러 고치는 바람에 세밀하게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우선 불합리한 부분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선거구제 등 핵심 사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관련법 개정안은 내년 초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2004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정치관계법 개정이 이뤄질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것은 여야 모두 이번 회기 안에 국민의 참여를 넓히고 알권리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법개정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관계법 개정은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과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치부패를 근절하고 정치불신을 씻는 투명한 정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 개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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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후원회 연간 120만원, 중앙당 연간 500만원 등으로 규정된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상향조정 정치자금 모집 및 운용 관련 제한을 완화하고 현실화하는 방안을 여야 모두 검토하고 있다. 당비납부와 국고보조금을 연계하는 정치자금 `매칭펀드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을 이루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등 본래의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공천배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책임행정을 위해 정당공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17대 총선 전에 정치관계법을 너무 서둘러 고치는 바람에 세밀하게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우선 불합리한 부분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선거구제 등 핵심 사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관련법 개정안은 내년 초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2004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정치관계법 개정이 이뤄질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것은 여야 모두 이번 회기 안에 국민의 참여를 넓히고 알권리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법개정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관계법 개정은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과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치부패를 근절하고 정치불신을 씻는 투명한 정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 개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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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에 대하여
선거구 대안투표비례대표제로 모든선거 , 모든선거 피선거권18세로,모든 후원금 1인당 최대3만원,원내교섭단체1인으로,국고보조금배분 1인으로,모든선거 지역간 인구편차 1%로,인구조사4년마다(동사무소에서 전,출입집계만 하면 됨 추가비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