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개혁법안 입법청원·의원발의 준비 마무리
국회/17대국회 :
2004/09/21 16:50
17대 정기국회 회기 내 본회의 반드시 통과시킬 것
참여연대가 17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킬 개혁안으로 선정한 6개 분야 45개 개혁과제 중 13대 핵심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청원 및 의원발의가 이번 주 중에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주내로 국회 입성이 예정된 개혁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제정안,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 6개 개혁법안들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들을 가능한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계류시키되, 여의치 않을 경우 직접 입법청원을 내서 각 정당과 국회를 국회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현재 백지신탁제를 비롯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몇몇 핵심조항에서 충돌하고 있어 독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먼저 백지신탁 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관련, 정부안은 1급이상 재산공개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잡고 있는 반면, 참여연대는 4급 이상 재산등록대상자로 하되, 1급이상 공직자와 경제부처 공직자는 포괄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백지신탁 대상 공직자로 하고, 다른 재산등록대상자는 업무 연관성을 따져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의 주식보유 제한과 관련해, 정부안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안은 직계존비속이 재산고지를 거부할 경우는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고, 참여연대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안은 이같은 고지거부권을 인정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도 논란이다. 정부는 처음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했다가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으로 후퇴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는 일괄 규제하고, 기타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에만 직무 연관성을 고려하자는 입장이다. 백지신탁 하한액 기준에서 도 정부는 3천만원~1억원을 제시하는 반면, 참여연대는 1천만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참여연대는 제척, 회피 등과 같은 별도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자고 하는 반면, 정부는 이같은 구체적인 이해충돌 회피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만 규정하자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가지 법안의 제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기초법 개정안은 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실시, 최정생계비 결정 방식의 변경,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의 완화 등이 개정을 요구하는 핵심이다. 실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하락이 불가피했던 기존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에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 기초법 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기준을 빈곤의 현실에 맞게 완화 내지 조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현재 복지부 산하에 있는 비상설기구로 존재하는 동 기구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만들어 사회적 협약에 따라 그 운용을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사법감시센터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독자적으로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고비처 설립에 관해서는 정부여당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안과 참여연대 안의 쟁점은 고비처의 위상과 기소권 부여 여부다. 정부는 고비처를 대통령이 위원장의 임면권을 갖는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두자는 안이고,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처럼 독립기구화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안은 고비처에 독자적인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참여연대는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익법센터는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집단소송법의 경우 법안 검토를 마치고 의원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는 주장이나, 특별법 형식이 아닌 개별법에 규정 가능하다는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어 공론화 과정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센터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의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논의 및 처리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로 조만간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한 금감위의 적기시정조치의 규제 대상에 카드사를 포함시켜 부실 카드사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조세개혁센터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공청회를 거쳐 국감 이후에 참여연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안 등 2가지 법안의 국회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 신용정보이용법 개정안은 신용불량자 용어 규정을 삭제해 신불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정보의 고용정보 이용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소비자보호법은 채권자인 금융사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른 법안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들 2개 법안에 대해 토론회, 공청회 등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입법발의나 입법청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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