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에 대한 입장
국회/17대국회 :
2004/10/18 15:10
지난 17일 열린우리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후 형법에 ‘내란목적단체’를 신설하고, 간첩 조항을 수정하는 대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재확인하였음을 평가한다. 이는 그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우리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던 반세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일로 매우 역사적인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은 대안 없이 현행 형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간의 형법학자 등 법률가들의 충고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형법에 ‘내란목적단체’를 신설한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내란목적단체조직’ 규정에 대해서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전제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은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굳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마치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옮겨온 것과 같은 해석과 적용을 낳을 가능성을 남겨놓은 것은 여러모로 비판의 소지가 크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단순 폐지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임을 다시 확인한다. 따라서 향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형법 보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완전폐지를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정파적 타협의 대상은 더더욱 아님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차례 실망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현재의 미흡한 당론조차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타협거리로 전락한다거나 이를 명분으로 당론을 후퇴시킨다면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 민주와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들과 더불어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오는 10월 23일 국민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중에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총력투쟁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재확인하였음을 평가한다. 이는 그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우리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던 반세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일로 매우 역사적인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은 대안 없이 현행 형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간의 형법학자 등 법률가들의 충고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형법에 ‘내란목적단체’를 신설한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내란목적단체조직’ 규정에 대해서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전제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은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굳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마치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옮겨온 것과 같은 해석과 적용을 낳을 가능성을 남겨놓은 것은 여러모로 비판의 소지가 크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단순 폐지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임을 다시 확인한다. 따라서 향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형법 보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완전폐지를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정파적 타협의 대상은 더더욱 아님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차례 실망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현재의 미흡한 당론조차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타협거리로 전락한다거나 이를 명분으로 당론을 후퇴시킨다면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 민주와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들과 더불어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오는 10월 23일 국민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중에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총력투쟁할 것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애매모호한 언어구상으로 형법으로 대체한다고?
분명한 울나라에 주적은 북이고 동족이다.그러나 적화야욕이 강화된 반국가적 주적의 행동엔 제한적이어야 한다.시대적 변화엔 동조하지만 형법으로 다루기엔 미흡한것이 사실인 만큼 한나라,민주,노동,열우 각당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 하면 될텐데 이분법으로 칼을 가는것이 국민이보기에 정치적이고 그 뒤의 다른 속셈이 있는것 같이 보이는것이 나만의 오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지금의 대다수 70%에서 80%의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국보법페지에 반대함은 사실인데 귀 단체나 여권에서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반항및 항거가 있지요.난 무식한 백성이라 정치는 몰라도 상식선에서 이바구하는것이니 토는 달지마시요.난 국보법에대해서 부분수정에 찬성하지만 페지는 반데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