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구조적 결함을 해소위해 연중순회국감, 국정조사활성화 등 대안강구해야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10월 22일(금) 오후1시, 철학마당 느티나무(참여연대 2층)에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무엇이 문제였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7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통해 과거 국정감사와 달라진 점, 국정감사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정쟁과 파행으로 인한 부실·졸속 국감의 문제 등 국정감사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2. 손혁재(성공회대 교수) 발제 요지

국정감사가 여전히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 지속적인 국정운영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보다는 각 의원의 정치적 입장이나 소신을 발표하는 유세장, 정부를 비난하는 성토장 같은 분위기 아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음. 일회성 감사의 문제점도 여전. 민원성 질의가 많은 것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음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국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대안은 아닐 것임. 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이것이 어렵다면 국회에 회계감사권이나 감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 단기적으로 연중상시국감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감이후 사후검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임성호(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 요지

현재와 같은 '벼락' 국감이 부실 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너무 많은 사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는 탓에 국정에 있어 중대한 문제들이 일회적 질타에 그치고 있음. 일제히 감사를 실시하는 현행 방식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행정부 견제보다는 일반적 차원에서의 여야 전면전으로 치달아 국감이 사회적 대립양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정치불신감을 고조시키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부실 국감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 국감이 필요함.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원들의 독자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당 민주화가 필요할 것. 이와 더불어 적어도 국감에선 여야간 전면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초당파적 협력을 통해 행정부 견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

4. 임종훈((전)법사위 수석전문위원-16대 국회) 토론 요지

17대 첫 국정감사도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 대상기관 과다, 자료제출 요구 건수 과다 등의 문제점 등은 여전, 상대적으로 국회의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고압적 태도는 비교적 약화된 것으로 평가

국정감사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1)국정감사 폐지 시 대안으로 복잡한 절차의 국정조사제도보다는 현행법상 가능한 각 위원회별진상조사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제도도 국정감사 기능을 대신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방안 2) 국정감사제도 존치시 부실방지 대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상시국감, 국감대상 기관 축소, 주요현안별 국감실시, 온라인을 이용한 자료제출 정착으로 비용과 노력의 절감, 불출석 증인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강한 처벌 의지, 소수정파의 증인 인정, 사후 검증의 강화 등이 필요함

5. 김윤철 (민주노동당 상임정책위원) 토론요지

민주노동당은 애초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원내교섭단체 중심의 국감 운영으로 인해 파행과 정쟁을 양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 여야 정당이 국정감사 기간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주목받고 있은 시기임을 악용하여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을 따져 묻는 정책국감을 하기보다 각 정당의 정치쟁점을 부각시키며 힘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태도로 인해 정쟁과 파행을 유발하였음

민주노동당은 국정감사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상시국감 등 국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6.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토론요지

국감 초반 정쟁에 우려가 컸지만 이에 휩쓸리지 않고 일부 상임위에서는 묵묵하게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려고 했던 모습은 긍정적.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감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부실 국감의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분명히 제도적 개선책을 국회가 합의하여할 것. 국감시기의 조정(연중, 상시국감, 상임위별 기간조정 등의 방안), 상임위원회의 조사활동 강화, 국정조사 요건 완화 등을 통한 국정조사 활성화 등의 방안 등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별첨 1. 2004년 국정감사 평가 토론회 자료집(10쪽)

의정감시센터




2004/10/22 13:04 2004/10/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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