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견서]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위한 참여연대 의견서
국회/17대국회 :
2004/11/02 16:12
1. 취지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입안과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정책국감을 통해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것이 마땅함. 매년 국정감사가 끝나면 부실, 졸속, 정쟁, 구태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감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바람직한 대안은 아님
따라서 국정감사 운영상의 문제점, 부실국감과 정쟁 국감의 문제 등 국정감사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2. 주요내용
분기별 연중 순회 상시 국감 및 국정조사 조건 완화
20일 동안 무려 수 백개의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몰아치기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현실에서는 구조적으로 부실국감이 될 수밖에 없음. 또 행정부도 모든 부처의 모든 공무원이 국감에 매달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정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함. 2003년도 국정감사 통계자료집을 보면 각 상임위에 배정된 피감기관당 감사 시간은 평균 3.3시간이고, 의원 1인당 배정된 시간은 평균 22.5분이었음. 여기에서 보고시간과 답변시간을 빼면 피감기관 당 감사시간은 1시간 정도, 의원 1인당 배정된 시간은 불과 몇 분 정도밖에 되지 않음.
따라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20일 동안 모든 위원회가 한꺼번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식을 '분기별 연중 순회 상시 국정감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초에 상임위별로 겹치지 않도록 국감일정을 조정하고 임시국회 때(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에 집중적으로 주제별 집중감사를 하는 방안이 있음. 그리고 집중감사에서 빠진 주제는 국정조사 요건이나 상임위의 진상조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정자료전자유통 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정부의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 해소
13대 국회는 4년 동안 71,693건, 14대 국회는 139,565건, 15대 국회는 197,461건, 16대 국회는 219,618건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급증하고 있음. 매년 평균으로 보면 한해 39,000여건에 달하며 제출된 서류 총 면수는 약 9천3백만 면에 이르러 인쇄비용만 해도 약 42억 7천만원에 달함.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부의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함. 하지만 막대한 인쇄비로 인하 예산 낭비, 과도한 자료요청으로 행정부의 업무마비 등 과도한 자료제출로 인해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함.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국회의원들의 사용율은 극히 저조함. 따라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부의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증인 채택 방법 개선 및 위증·불출석에 대한 처벌 강화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견으로 인해 증인채택 문제도 부실 국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04년국감에서도 시작 전부터 재벌 관련 인사들의 증인채택 문제가 논란거리였다. 그나마 카드대란, 국민은행 분식회계 등 경제 분야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인사들조차 대거 출석하지 않아 부실국감의 요인이 되었음. 여야간 이견에 따른 정치적인 증인 선정 문제 등 증인 선정의 악용사례와 증인 보호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함.
증인채택방법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증인 채택에 있어 다수파의 입장도 고려하되 소수정파의 권익도 확보해주어 소수정파에게도 일부 증인 채택의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임, 미국의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할 때 하루 정도 소수당이 선정한 증인들만 신문하는 것과 같이 소수당에게도 증인선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국정감사 사후 검증제도 개선
국정감사가 일과성, 일회성 감사가 되지 않도록 사후 검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함.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지적사항을 쏟아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점검에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피감기관들도 국정감사에 대해서 그 기간동안만 어떻게 해서든 넘기면 된다는 태도가 만연했음.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지적된 정책오류, 집행상의 과오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며 다음해 국감에서는 반드시 확인과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임.
2003년 국정감사부터 전년도 국감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대개 형식적인 경우가 많음. 확실하게 사후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음. 국정감사 시작 직전에 전년도 지적사항의 개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방식도 대안임. 사후처리 보고를 법제화해 법적 강제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입안과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정책국감을 통해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것이 마땅함. 매년 국정감사가 끝나면 부실, 졸속, 정쟁, 구태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감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바람직한 대안은 아님
따라서 국정감사 운영상의 문제점, 부실국감과 정쟁 국감의 문제 등 국정감사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2. 주요내용
분기별 연중 순회 상시 국감 및 국정조사 조건 완화
20일 동안 무려 수 백개의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몰아치기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현실에서는 구조적으로 부실국감이 될 수밖에 없음. 또 행정부도 모든 부처의 모든 공무원이 국감에 매달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정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함. 2003년도 국정감사 통계자료집을 보면 각 상임위에 배정된 피감기관당 감사 시간은 평균 3.3시간이고, 의원 1인당 배정된 시간은 평균 22.5분이었음. 여기에서 보고시간과 답변시간을 빼면 피감기관 당 감사시간은 1시간 정도, 의원 1인당 배정된 시간은 불과 몇 분 정도밖에 되지 않음.
따라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20일 동안 모든 위원회가 한꺼번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식을 '분기별 연중 순회 상시 국정감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초에 상임위별로 겹치지 않도록 국감일정을 조정하고 임시국회 때(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에 집중적으로 주제별 집중감사를 하는 방안이 있음. 그리고 집중감사에서 빠진 주제는 국정조사 요건이나 상임위의 진상조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정자료전자유통 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정부의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 해소
13대 국회는 4년 동안 71,693건, 14대 국회는 139,565건, 15대 국회는 197,461건, 16대 국회는 219,618건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급증하고 있음. 매년 평균으로 보면 한해 39,000여건에 달하며 제출된 서류 총 면수는 약 9천3백만 면에 이르러 인쇄비용만 해도 약 42억 7천만원에 달함.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부의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함. 하지만 막대한 인쇄비로 인하 예산 낭비, 과도한 자료요청으로 행정부의 업무마비 등 과도한 자료제출로 인해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함.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국회의원들의 사용율은 극히 저조함. 따라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부의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증인 채택 방법 개선 및 위증·불출석에 대한 처벌 강화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견으로 인해 증인채택 문제도 부실 국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04년국감에서도 시작 전부터 재벌 관련 인사들의 증인채택 문제가 논란거리였다. 그나마 카드대란, 국민은행 분식회계 등 경제 분야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인사들조차 대거 출석하지 않아 부실국감의 요인이 되었음. 여야간 이견에 따른 정치적인 증인 선정 문제 등 증인 선정의 악용사례와 증인 보호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함.
증인채택방법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증인 채택에 있어 다수파의 입장도 고려하되 소수정파의 권익도 확보해주어 소수정파에게도 일부 증인 채택의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임, 미국의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할 때 하루 정도 소수당이 선정한 증인들만 신문하는 것과 같이 소수당에게도 증인선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국정감사 사후 검증제도 개선
국정감사가 일과성, 일회성 감사가 되지 않도록 사후 검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함.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지적사항을 쏟아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점검에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피감기관들도 국정감사에 대해서 그 기간동안만 어떻게 해서든 넘기면 된다는 태도가 만연했음.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지적된 정책오류, 집행상의 과오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며 다음해 국감에서는 반드시 확인과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임.
2003년 국정감사부터 전년도 국감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대개 형식적인 경우가 많음. 확실하게 사후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음. 국정감사 시작 직전에 전년도 지적사항의 개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방식도 대안임. 사후처리 보고를 법제화해 법적 강제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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