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상임위소위 회의공개및 회의록작성 의무화 입법청원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11월 18일(목)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전면 공개 의무화(국회법 제57조 제5항)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국회법 제69조 제4항)'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소개의원 :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하였다. 또한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를 포함한 19개 상임위원장에게 '소위원회 회의 전면 공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국회는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을 끝내고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누구나 공감하듯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개혁법안 등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의안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 법안의 처리과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여 의안심사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3. 17대 국회 들어와서도 상임위 소위의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특히 8월 27일과 9월 1일에 벌어진 재경위의 금융및경제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종구)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의 처리과정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향후 벌어질 쟁점법안의 처리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관행이 재연될 소지가 높다. 시민단체들의 국회모니터 활동에 있어 상임위 소위 비공개로 인해 번번이 막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따라서 국회 입법 활동의 투명성 확대와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위원회 회의 공개와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 동안 국회법 57조 5항에 의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단서 조항을 악용하여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았던 사례가 빈번했다. 각종 의안의 실질적 심사가 소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국회법 57조 5항의 단서조항을 들어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아 법안심사 과정에서 밀실담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5.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이를 공개하는 것도 의무화해야 한다. 국회의 회의내용은 이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하고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또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에 의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 규정에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 69조 4항에 의하면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사에 관하여 속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소위원회 회의록을 요지만 작성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입법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다.

6. 따라서 현행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현행 국회법 제69조 제4항의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사에 관하여 속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입법활동의 투명성과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별첨. 1. 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의정감시센터




2004/11/18 14:12 2004/11/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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