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국방위,과기정위,산자위,환노위,건교위,여성위소위 속기록작성및 공개 0%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11월 29일(월) '17대 국회 각 상임위별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2. 주지하듯, 국회의 법안과 예산 처리의 실질적인 심사는 상임위 산하 소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국회의 의정활동 투명성과 국회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위 회의의 공개, 속기록 작성 및 공개는 필수적 요소이다.

o 17대 국회의 소위 속기록 작성 및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17대 국회(2004.6.5.~2004.11.19)는 소위원회 회의를 82회 개최하였고 소위 속기록은 총 48회 작성하였다. 17대 국회의 소위 속기록 작성 및 공개 비율은 58.5%이다.

o 각 상임위별로 소위 속기록 작성 및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7개 상임위(법사위;6회, 국방위;1회, 과기정위;4회, 산자위;6회, 환노위;1회, 건교위;4회, 여성위;1회)는 소위원회 속기록을 아예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

o 소위 속기록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공개한 모범적인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12-회의차수/12-회의록작성횟수), 행자위(8/8), 보건복지위(3/3), 예결특위(2/2)이다.

o 소위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7개 상임위 외에, 상임위별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및 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재경위 소위원회가 33.3.%,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50%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7대 국회 재경위 소위원회는 8월 27일과 9월 1일에 벌어진 재경위의 금융및경제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종구)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여 17대 국회의 첫 방청불허 소위원회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4. 17대 국회 진행상황과 비슷한 시기(2004.6.5.~2004.11.19)인 16대 국회 (2000.6.5.~2000.12.9.)의 국회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및 공개 현황을 비교하면,

o 동기간 중 16대 국회는 소위원회 회의를 총 105회 개최하였고 소위 속기록은 35회 작성하여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및 공개 비율은 33.3%로 저조하다. 16대 국회와 비교해 보면 17대 국회의 소위 속기록 작성 및 공개 비율(58.5%)은 16대 국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o 16대 국회(2000.6.5.~2000.12.9.)는 5개 상임위(정무위-4회, 행자위-10회, 과기정위-6회, 산자위-2회, 건교위-2회)가 소위원회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과기정위, 산자위, 건교위는 16대 국회와 17대 국회에서 연거푸 소위원회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위원회로 꼽혔다.

o 환노위(6/6), 교육위(5/5), 여성위(3/3)가 100% 소위 속기록을 작성하고 공개한 모범적인 위원회로 나타났다. 16대 국회의 교육위는 소위를 구성하여 소위 속기록을 100% 작성하였지만, 같은 기간 17대 국회의 교육위는 무슨 이유인지 소위 조차 구성하질 않고 있다. 소위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5개 상임위 외에, 16대 국회의 상임위별 속기록 작성 및 공개 현황을 보면 국방위(9/1) 11.1%, 보건복지위(15/2) 13.3%, 농림해양 수산위(6/1) 16.6% 순으로 나타났다.

o 참고로 15대 국회의 전체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비율은 2.9%, 16대 국회는 43.5%이다.

5. 16대 국회와 17대 국회를 비교 분석한 결과, 16대 국회에 비해 17대 국회의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측면이긴 하다. 그러나 17대 국회의 소위 속기록 작성 비율이 절반에 그치고 7개 상임위는 소위 속기록을 작성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17대 국회 개원 초 열린 국회와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던 국민적 약속과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17대 국회가 아직 본격적인 법안심사와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및 공개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17대 국회의 투명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7. 따라서 17대 국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국회법 제69조 제4항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사에 관하여 속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소위원회 회의 공개와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과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 별첨. 16대 국회·17대 국회 상임위별 소위 속기록 작성 및 공개현황(도표)



의정감시센터




2004/11/29 14:45 2004/11/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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