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주의 가로막는 초법적인 4자 회담



1.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이부영 의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는 12월 21일 4자 회담을 통해 4대 법안 등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법률안이 발의된 후 2개월 동안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은 ‘4자 회담’이라는 법적 정당성 없는 야합 테이블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또 나머지 법안의 경우도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되지 못하면, 다시 ‘4자 회담’이라는 초법적인 정체불명의 기구에서 흥정될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299명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며, 국회법에 규정된 법률안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태일 뿐이다.

2.. 국회법 제 58조에는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취지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69조에 위원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제118조에서는 회의록을 일반에게 반포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국회법 어디에도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 ‘4자회담’이라는 초법적 기구에 의해, 밀실에서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논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비정상적 방식으로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은 상임위 등 국회의 공식기구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양당 지도부가 늦게나마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법적 정당성도 없는 4자회담을 통해 법안을 심의하고 협상하는 것은 국회의 공식기구들을 무력화시키는 도를 넘어선 월권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밀실야합을 중단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4대 법안을 포함한 여러 의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고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2004/12/23 15:10 2004/12/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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