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국민연대, 김의장에 "끝내 역사의 배신자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 요구



12월 30일 밤 10시 경, "국가보안법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7개 항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합의서 발표에 망연자실했던 단식농성단 등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합의내용을 거부하자 자정 무렵 진행하기로 했던 열린우리당사 항의방문을 미루고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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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서가 전해지던 순간,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며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외치던 4000여 명의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자정무렵까지 집회를 계속하며 "밀실야합 즉각중단"을 외치며 여야를 규탄했다. 특히 단식 59일째인 송현석 씨를 비롯해 29일부터는 물과 소금마저 끊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219명의 결사단식단이 포함된 1200여 명의 국민단식단은 허탈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 분위기였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원내대표 합의서가 발표되자마자 공식논평을 통해 "2월 연기 반대와 연내 폐지를 위해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31일 오전 10시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관철 결의대회 등 이후 투쟁일정을 공지하는 등 다시 마지막 하루가 된 31일에도 총력투쟁할 의지를 선포했다.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 합의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의 논평 전문이다.

김원기 의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직권상정 처리하라



1. 2004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국가보안법이 연내에 폐지되느냐 아니냐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결단에 의해 갈리게 되었다. 전날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처리 시한을 내년 2월로 넘긴 합의안을 파기하였고, 그 뒤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 의장석을 점거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입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미 수구꼴통당 한나라당에 의해 폐기된 합의문에 따라 과거사법과 신문법 등 2개 법안만 직권 상정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2.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염원하며 지난 12월 6일부터 집단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고, 12월 29일에는 물과 소금마저 끊었던 우리 국민농성단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역사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계속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직권상정을 거부하여 왔다. 30일의 합의도 김원기 의장의 여야간의 합의 종용에 따른 것이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폐기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된 데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우유부단함과 더불어 박약한 민주인권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금까지 명분 축적과 모양새 갖추기에만 급급해왔다. 그러면서 결국 국가보안법의 본질적인 내용마저 후퇴시키는 합의를 종용하여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온존시키려는 역사적 범죄행위를 일삼아 왔다.

3.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염원하며 장기 단식 농성과 심지어는 물과 소금마저 끊으며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해 왔다. 그동안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장기 단식자 등이 아침과 저녁으로 나가 촛불을 밝히며 요구해오지 않았던가. 이런 우리의 진정이 담긴 요구를 무시한 채 한나라당이 파기한 이 순간에도 과거사법과 신문법 등만 처리하겠다며 이미 휴지조각이 된 ‘2+2안’을 고집하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 그의 외고집 앞에 민주와 인권의 희망이 여지없이 깨지려는 순간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폐지하라. 민주와 인권은 타협의 산물이 아니며, 어떤 순간에도 양보가 있을 수 없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 처리하라. 그렇지 않을 시 우리는 그를 민주와 인권의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규탄해 나갈 것이다. 끝내 역사의 배신자로 남을 것인가, 민주와 인권의 수호자로 다시 설 것인가는 오로지 김원기 국회의장의 결단 여하에 달려 있다.

2004년 12월 3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최현주 기자
2004/12/31 09:31 2004/12/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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