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 방지와 국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17대국회 :
2005/01/19 13:45
- 파행극복과 민주적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의 상설적, 자율적 운영이 바람직 함,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다수결에 의한 운영, 본회의의 활성화가 필요함
- 국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외부자문기구를 설립을 통한 윤리특위 강화, 예결위 상임위화로 국회의 예.결 기능 강화, 법사위 쳬계.자구 심의권 폐지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1월 19일(수) 오후2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국회파행 방지와 국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생산적 정쟁과 원내교섭 단체 중심의 독선적 국회운영에서 벗어나, 국회파행을 방지하고 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국회의 파행방지와 민주적 운영 위해, 국회 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민전(경희대 교수) 발제 요지
△1987년 이후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모든 국회의 의사권한을 원내교섭단체대표 회담에 주었지만 3김의 카르텔 정치로 변화하고, 이를 유지시키는 제도적 토대로 변질됨, 교섭단체 대표 협의에 의한 국회운영은 비교섭단체와 교섭단체 평의원들을 국회운영에서 배제시키는 카르텔정치의 제도적 장치로서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당내 민주화가 진척된 현재는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에 의한 국회운영이 한계에 도달함. 대안은 다수결에 의한 국회운영임, 그러나 당론이 있는 한 다수결은 불가능하며 당론은 갈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당론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음
△파행극복과 민주적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는 상설적.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다수결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 의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의사목록제를 채택해야 함, 의원 개개인이 의사규칙에 기반하여 의사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교한 의사규칙을 만들고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강화해야 함. 본회의가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정부질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한 시간적 제한 폐지, 수정안.번안동의 제출요건을 완화해야 함.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함.
○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제 요지
△파행과 공전, 대결과 정쟁으로 치닫지 않고 생산적.효율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책적 책임 능력과 반응성을 갖는 국회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 자질이나 정치의식 문제보다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가장 중요함.
△국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1) 윤리특위 :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함. 중재자로서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함. 윤리특위의 권위를 인정하고 결정을 수용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함. 2) 예결특위 : 예결위를 상임위화 함, 예산 편성의 초기부터 국회의 역할을 강화, 결산 기능을 강화, 예산심의의 개방화▪공개화, 갈등확산을 막기 위한 게임 규칙을 마련함. 3) 법사위 : 법사위의 자구▪체계▪형식에 대한 심의권을 폐지, 해당 상임위 심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법사위 권한을 재조정해야 함.
○ 이원영(열린우리당 의원) 토론 요지
△국회개혁과 관련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함, 1)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및 심의에 있어서 개선점으로 의사일정 작성에서 법외 제도인 원내대표회담 폐지가 바람직 함. 자동적으로 의사일정이 결정되도록 국회 규칙 제정하여 자동의사목록제 채택, 신속을 요하는 안건인 경우 의사목록 순서 변경 장치 마련, 수정동의 요건 완화 2)전원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전원위원회 구성요건 완화 심사기간 확대, 의장의 중립성 보장과 권한을 강화해야 함 3)의장의 중립성 확보와 의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함 4)의원 윤리심사를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구체화해야 함. 윤리특위 위원장을 부의장급으로 격상시켜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직위상을 강화해야 함. 윤리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여 활동을 상설화하고 전문성 축적해야 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변화하여 위원은 여야 동수로 하고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대표 등을 위원에 50% 참여시켜야 함, 윤리심사 자동폐지 조항은 폐지해야 함. 5)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헌법체계의 적합성 심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것에는 반대함. 다만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이분화 하는 방안은 검토할 가치가 있음.
○ 박재완(한나라당 의원) 토론 요지
별첨 파일 참조
○ 조승수(민주노동당 의원) 토론요지
△강원택 교수의 발제에 대체적으로 동의함. 그 외 의견으로 1)국회의원 윤리강화를 위해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회부 및 심사 기간 종료에 의한 자동 폐기 조항을 삭제할 필요 있음. 제척(이해회피) 및 사적이익 추구금지와 공직자 윤리법 개정, 불체포 특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적극적 검토해야 함 2)예결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감시권을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소송법을 제정, 예결산청문회 및 공청회 의무화, ‘국민참여예결산위원회’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음. 3)법사위권한 재조정 방안은 법률 간 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음.
△김민전 교수의 발제에 동의함, 추가 의견으로 1)국고보조금 배분, 기관운영비 지원, 사무실 배정,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제 폐지,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이 정보위원회에 선임되는 특례조항 삭제 등 원내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 제한함. 2)국회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교섭단체 간 협의를 최소화하고 국회운영위에서 논의해야함,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함.
○ 손봉숙(새천년민주당 의원) 토론요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및 폐지와 원내정당 중심의 국회운영 제안함. 이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패널티 도입,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선출제도 개선, 국정감사제도 분기별 분리 실시,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필요함
△법률안 비용추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입법 활동의 책임성을 구현해야 함, 이를 위해 법률안 발의시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 법률안비용추계 의뢰주체 확대, 법률안 비용추계 대상의 확대, 법률안 심사시 비용추계서 활용 제도화, 정부 제출법안의 재정소요추계서 첨부 의무화가 필요함
△ 입법의 책임성과 공익성 향상을 위해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함.
○ 임성호(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요지
△김민전 교수의 발제와 관련, 당론정치의 폐해에 대해 공감하지만 당론이 없는 대안적 정치가 잘 작동될지 낙관적으로 생각되지 않음. 각 의원의 독자성과 민주적 토의를 통한 당론 수렴에 입각한 ‘원내정당화’ 모델이 좀더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 생각함.
△강원택 교수의 발제와 관련, 의원윤리 문제의 심각성과 윤리특위의 개혁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윤리특위 위원들이 외부적 권고와 자문을 얼마나 수용할지 의문시됨. 그래서 윤리특위를 없애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의장 재가와 본회의 의결 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국회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과 그에 따른 예산 심의과정의 조정에 공감함.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의 위상제고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힘듦. 법사위의 경우 기능을 축소시키기보다는 정파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함.
○ 김상범(전국공무원노조 국회본부 국회개혁위원장) 토론요지
△원내파행 방지와 민주적 국회운영을 위한 김민전 교수의 의견에 공감함. 다만 본회의 중심의 운영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상임위 중심의 운영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함. 전원위원회 활성화와 의사규칙제정에는 전적으로 동의함, 교섭단체란 구체적 실체가 아닌 국회운영의 효율을 위한 편의적 제도일 뿐이어서 원내교섭단체의 권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제도는 폐지해야 함.
△국회본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안으로 입법이유서 작성,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기능 강화, 현 입법조사과를 입법조사국으로 확대 운영, 각 조직간 기능 연계를 위한 제도 정비,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 등이 있음.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진(이화여대 정외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회원, 국회에 개혁에 관심 있는 시민, 국회 노조, 국회개혁특위 소속 의원 및 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하였다.
▣ 별첨 1. ‘국회파행 방지와 국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국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외부자문기구를 설립을 통한 윤리특위 강화, 예결위 상임위화로 국회의 예.결 기능 강화, 법사위 쳬계.자구 심의권 폐지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1월 19일(수) 오후2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국회파행 방지와 국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생산적 정쟁과 원내교섭 단체 중심의 독선적 국회운영에서 벗어나, 국회파행을 방지하고 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국회의 파행방지와 민주적 운영 위해, 국회 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민전(경희대 교수) 발제 요지
△1987년 이후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모든 국회의 의사권한을 원내교섭단체대표 회담에 주었지만 3김의 카르텔 정치로 변화하고, 이를 유지시키는 제도적 토대로 변질됨, 교섭단체 대표 협의에 의한 국회운영은 비교섭단체와 교섭단체 평의원들을 국회운영에서 배제시키는 카르텔정치의 제도적 장치로서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당내 민주화가 진척된 현재는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에 의한 국회운영이 한계에 도달함. 대안은 다수결에 의한 국회운영임, 그러나 당론이 있는 한 다수결은 불가능하며 당론은 갈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당론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음
△파행극복과 민주적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는 상설적.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다수결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 의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의사목록제를 채택해야 함, 의원 개개인이 의사규칙에 기반하여 의사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교한 의사규칙을 만들고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를 강화해야 함. 본회의가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정부질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한 시간적 제한 폐지, 수정안.번안동의 제출요건을 완화해야 함.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함.
○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제 요지
△파행과 공전, 대결과 정쟁으로 치닫지 않고 생산적.효율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책적 책임 능력과 반응성을 갖는 국회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 자질이나 정치의식 문제보다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가장 중요함.
△국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1) 윤리특위 :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함. 중재자로서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함. 윤리특위의 권위를 인정하고 결정을 수용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함. 2) 예결특위 : 예결위를 상임위화 함, 예산 편성의 초기부터 국회의 역할을 강화, 결산 기능을 강화, 예산심의의 개방화▪공개화, 갈등확산을 막기 위한 게임 규칙을 마련함. 3) 법사위 : 법사위의 자구▪체계▪형식에 대한 심의권을 폐지, 해당 상임위 심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법사위 권한을 재조정해야 함.
○ 이원영(열린우리당 의원) 토론 요지
△국회개혁과 관련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함, 1)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및 심의에 있어서 개선점으로 의사일정 작성에서 법외 제도인 원내대표회담 폐지가 바람직 함. 자동적으로 의사일정이 결정되도록 국회 규칙 제정하여 자동의사목록제 채택, 신속을 요하는 안건인 경우 의사목록 순서 변경 장치 마련, 수정동의 요건 완화 2)전원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전원위원회 구성요건 완화 심사기간 확대, 의장의 중립성 보장과 권한을 강화해야 함 3)의장의 중립성 확보와 의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함 4)의원 윤리심사를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구체화해야 함. 윤리특위 위원장을 부의장급으로 격상시켜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직위상을 강화해야 함. 윤리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여 활동을 상설화하고 전문성 축적해야 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변화하여 위원은 여야 동수로 하고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대표 등을 위원에 50% 참여시켜야 함, 윤리심사 자동폐지 조항은 폐지해야 함. 5)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헌법체계의 적합성 심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것에는 반대함. 다만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이분화 하는 방안은 검토할 가치가 있음.
○ 박재완(한나라당 의원) 토론 요지
별첨 파일 참조
○ 조승수(민주노동당 의원) 토론요지
△강원택 교수의 발제에 대체적으로 동의함. 그 외 의견으로 1)국회의원 윤리강화를 위해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회부 및 심사 기간 종료에 의한 자동 폐기 조항을 삭제할 필요 있음. 제척(이해회피) 및 사적이익 추구금지와 공직자 윤리법 개정, 불체포 특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적극적 검토해야 함 2)예결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감시권을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소송법을 제정, 예결산청문회 및 공청회 의무화, ‘국민참여예결산위원회’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음. 3)법사위권한 재조정 방안은 법률 간 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음.
△김민전 교수의 발제에 동의함, 추가 의견으로 1)국고보조금 배분, 기관운영비 지원, 사무실 배정,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제 폐지,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이 정보위원회에 선임되는 특례조항 삭제 등 원내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 제한함. 2)국회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교섭단체 간 협의를 최소화하고 국회운영위에서 논의해야함,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함.
○ 손봉숙(새천년민주당 의원) 토론요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및 폐지와 원내정당 중심의 국회운영 제안함. 이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패널티 도입,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선출제도 개선, 국정감사제도 분기별 분리 실시,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필요함
△법률안 비용추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입법 활동의 책임성을 구현해야 함, 이를 위해 법률안 발의시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 법률안비용추계 의뢰주체 확대, 법률안 비용추계 대상의 확대, 법률안 심사시 비용추계서 활용 제도화, 정부 제출법안의 재정소요추계서 첨부 의무화가 필요함
△ 입법의 책임성과 공익성 향상을 위해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함.
○ 임성호(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요지
△김민전 교수의 발제와 관련, 당론정치의 폐해에 대해 공감하지만 당론이 없는 대안적 정치가 잘 작동될지 낙관적으로 생각되지 않음. 각 의원의 독자성과 민주적 토의를 통한 당론 수렴에 입각한 ‘원내정당화’ 모델이 좀더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 생각함.
△강원택 교수의 발제와 관련, 의원윤리 문제의 심각성과 윤리특위의 개혁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윤리특위 위원들이 외부적 권고와 자문을 얼마나 수용할지 의문시됨. 그래서 윤리특위를 없애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의장 재가와 본회의 의결 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국회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과 그에 따른 예산 심의과정의 조정에 공감함.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의 위상제고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힘듦. 법사위의 경우 기능을 축소시키기보다는 정파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함.
○ 김상범(전국공무원노조 국회본부 국회개혁위원장) 토론요지
△원내파행 방지와 민주적 국회운영을 위한 김민전 교수의 의견에 공감함. 다만 본회의 중심의 운영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상임위 중심의 운영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함. 전원위원회 활성화와 의사규칙제정에는 전적으로 동의함, 교섭단체란 구체적 실체가 아닌 국회운영의 효율을 위한 편의적 제도일 뿐이어서 원내교섭단체의 권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제도는 폐지해야 함.
△국회본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안으로 입법이유서 작성,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기능 강화, 현 입법조사과를 입법조사국으로 확대 운영, 각 조직간 기능 연계를 위한 제도 정비,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 등이 있음.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진(이화여대 정외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회원, 국회에 개혁에 관심 있는 시민, 국회 노조, 국회개혁특위 소속 의원 및 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하였다.
▣ 별첨 1. ‘국회파행 방지와 국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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