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슈리포트⑦] 17대 국회의원 재판현황
국회/17대국회 :
2005/01/28 17:55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46명의 현역의원 중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총12명이다. 이 중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의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서 국회 재적의원수도 299명에서 297명으로 감소했다.
<표1> 17대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 현황
재적의원수 : 297명 (이상락, 오시덕 의원 의원직 상실로 299석에서 2석 감소)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한나라당 이덕모, 김태환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이철우, 강성종, 장경수, 한병도 의원 등이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국회 재적의원수는 287명으로 감소하고, 각 정당의 의석수도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열린우리당은 142석(49%), 한나라당은 119석(41%)으로 감소하여 열린우리당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는 무너지게 된다.
<표2> 17대 국회의원 선거재판 현황 (당선무효형 이상)
2005-01-28 현재
<표3> 선거재판 이후 의석수 예상 도표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252석을 획득하여 전체 의석의 51% 차지한 후 김원기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되어 탈당하고(국회의장은 당적보유 금지하고 있음), 최근 이상락, 오시덕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현재 149석(50%)으로 감소하였음
현행 선거법은 선거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어 선거재판을 1년(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4월 보궐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명년도 3월 30일 사이에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치루도록 하고 있어 4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재보궐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3월 31일까지 선거재판이 완료되어야 한다.
17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의 사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6명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수수, 3자개입금지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
<표4> 17대 국회의원 재판현황 (선거법외)
2005-01-28 현재
열린우리당 신계륜(2심, 징역8월,집행유예2년,추징금5천500만원), 이호웅(1심계류)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민주당 한화갑의원(1심계류)은 SK로부터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자민련 이인제 의원(1심,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2억5천만원)은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시절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업체로부터 8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아 지난 1월 25일 17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초로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94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대표 시절, 3자개입금지위반혐의를 받고. 2001년 1월, 징역10월 집유2년의 형을 선고받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3자개입금지 조항’은 노조를 탄압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 하여 이미 97년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삭제되었다. 10년이 지난 사건을 폐지된 법조항을 적용하여 재판하고 있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표1> 17대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 현황
| 정당명 | 17대 총선
의석수 | 현재 | 의석비율(%) | 비고 |
| 열린우리당 | 152 | 149 | 50% | 김원기(의장임명으로 탈당),
이상락, 오시덕(의원직 상실) |
| 한나라당 | 121 | 121 | 41% | |
| 민주노동당 | 10 | 10 | 3% | |
| 기타 정당 | 17 | 17 | 6% | 1월 28일 현재 당선무효형 이상 없음 |
| 총계 | 300 | 297 | 100% |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한나라당 이덕모, 김태환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이철우, 강성종, 장경수, 한병도 의원 등이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국회 재적의원수는 287명으로 감소하고, 각 정당의 의석수도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열린우리당은 142석(49%), 한나라당은 119석(41%)으로 감소하여 열린우리당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는 무너지게 된다.
<표2> 17대 국회의원 선거재판 현황 (당선무효형 이상)
2005-01-28 현재
| 소속정당 | 의원명(지역구) | 재판단계 | 형량 | 혐의 | 비고 |
| 열린우리당 | 오시덕 (충남 공주연기) | 3심 | 벌금 1500만원 | 운동원에게 자금지원, 유권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등 | 의원직상실 |
| 이상락 (경기 성남중원) | 3심 | 선거법위반, 위조공문서행사 각각 징역6월 | 허위학력기재 및 사전선거운동 | 의원직상실 | |
| 김기석 (경기 부천원미갑) | 2심 |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 유권자에게 선심관광 제공 | ||
| 김맹곤 (경남 김해갑) | 2심 | 벌금 300만원 | 선관위 직원 협박,?유권자에게 기념품 제공 | ||
| 복기왕 (충남 아산) | 2심 | 벌금 200만원 | 선거구민에게 청와대 관광 제공 | ||
| 이철우 (경기 연천포천) | 2심 | 벌금 250만원 |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 ||
| 강성종 (경기 의정부을) | 1심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금품제공 및 불법후원금 지원 | ||
| 장경수 (경기 안산상록갑) | 1심 | 벌금 200만원 | 학력 경력 허위기재 등 | ||
| 한병도 (전북 익산갑) | 1심 | 벌금 1000만원 | 경선홍보물에 허위사실 기재 등 | ||
| 한나라당 | 이덕모 (경북 연천) | 2심 | 벌금 1500만원 |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 제공 | |
| 김태환 (경북 구미을) | 1심 | 벌금 300만원 | 사전선거운동 및 향응제공 | ||
| 민주노동당 | 조승수 (울산 북구) | 1심 | 벌금 150만원 | 사전선거운동 |
<표3> 선거재판 이후 의석수 예상 도표
| 정당명 | 당선무효형 | 선거재판 이후 | 의석비율(%) |
| 열린우리당 | 7 | 142 | 50% |
| 한나라당 | 2 | 119 | 41% |
| 민주노동당 | 1 | 9 | 3% |
| 기타 정당 | 0 | 17 | 6% |
| 총계 | 10 | 287 | 100% |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252석을 획득하여 전체 의석의 51% 차지한 후 김원기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되어 탈당하고(국회의장은 당적보유 금지하고 있음), 최근 이상락, 오시덕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현재 149석(50%)으로 감소하였음
현행 선거법은 선거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어 선거재판을 1년(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4월 보궐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명년도 3월 30일 사이에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치루도록 하고 있어 4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재보궐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3월 31일까지 선거재판이 완료되어야 한다.
17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의 사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6명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수수, 3자개입금지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
<표4> 17대 국회의원 재판현황 (선거법외)
2005-01-28 현재
| 소속정당 | 의원명 | 재판단계 | 형량 | 혐의 | |
| 열린우리당 | 신계륜 (서울 성북을) | 정치자금법 위반 | 2심 | 징역8월,집행유예2년,추징금5천500만원 | 굿머니 불법정치자금 2억5천만원 수수 혐의 |
| 이호웅 (인천남동을) | 정치자금법 위반 | 1심계류 | 하이테크하우징 1억5천만원 수수 혐의 | ||
| 한나라당 | 박혁규 (경기광주시) | 특가법상 뇌물수수 | 구속기소 | 인.허가 관련 8억원 금품수수혐의 | |
| 민주노동당 | 권영길 (경남창원을) | 3자개입금지위반 | 2심 | 징역10월,집유2년 (2001/1) | 94년 3자개입금지위반 혐의 (3자개입금지조항은 97년 삭제) |
| 민주당 | 한화갑 (전남무안신안) | 정치자금법 위반 | 1심계류 | 경선과정에서 SK등에서 불법자금 수수 혐의 | |
| 자유민주연합 | 이인제 (충남 논산계룡금산) | 정치자금법 위반 | 1심 |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2억5천만원 |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천만원 수수 혐의 |
열린우리당 신계륜(2심, 징역8월,집행유예2년,추징금5천500만원), 이호웅(1심계류)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민주당 한화갑의원(1심계류)은 SK로부터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자민련 이인제 의원(1심,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2억5천만원)은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시절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업체로부터 8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아 지난 1월 25일 17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초로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94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대표 시절, 3자개입금지위반혐의를 받고. 2001년 1월, 징역10월 집유2년의 형을 선고받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3자개입금지 조항’은 노조를 탄압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 하여 이미 97년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삭제되었다. 10년이 지난 사건을 폐지된 법조항을 적용하여 재판하고 있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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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화이팅
열린우리당이 최고로 많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