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의장, 국회개혁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면담
국회/17대국회 :
2005/02/02 11:41
'국회개혁을 위한 10대 제안'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국회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2월 2일 (수) 오후 2시 국회 의장실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을 면담하였고 이에 앞서 11시 30분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윤성 국회개혁특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국회개혁을 위한 10대 제안'을 전달하였다.

면담에 참가한 단체 대표 및 집행책임자는 17대 국회는 전체의원의 63%가 초선의원으로 물갈이되며 제 2의 제헌국회라는 칭송을 받으며 개혁의 열망과 국민적 기대를 안고 탄생했지만 17대 국회의 6개 월 동안의 의정활동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의 좌절과 이 과정에서 국회는 원내교섭 단체 중심의 독선적이고 편의주의적 국회 운영으로 파행을 거듭하여 국회가 공전한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고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집행책임자들은 '국회개혁을 위한 10대 제안'을 아래와 같이 제기하고 이와 같은 국회개혁 과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여 국회개혁의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국회개혁을 위한 10대 제안
① 원내교섭단체 특권·월권 제한
- 원내교섭단체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회 운영 권한 제한
- 국고보조금의 불합리한 배분, 교섭단체에 대한 편파적인 예산지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제도, 국회 정보위원회를 교섭단체 소속 위원들로만 구성하는 문제, 교섭단체 중심의 정당 사무실 배정 등 과도한 특권 제한
②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 교섭단체 구성요건 3% 또는 5석으로 완화
③ 국회 파행 방지와 상설적·자율적·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 본회의 및 각 상임위 연간 국회 운영계획서 의무화
- 자동의사목록제 의무화
- 세밀하고 정교한 의사규칙 제정
- 전원위원회 활성화
④ 불체포 특권·면책특권 제한
- 불체포 특권·면책특권의 합리적 제한 규정 마련
- 불체포 특권 범위 제한
- 체포동의안 한달 이내 의무적 처리 등 강제 조항 추가
⑤ 국회의 윤리성 강화
- 각계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윤리심사기구 설치
- 현행 윤리관련 규정 세부적 기술, 적용 범위 확대, 처벌규정 상세히 적시
- 윤리심사 기간의 자동폐기 조항 삭제
- 징계권 행사의 실질화
- 국회의원의 이권추구 방지 대책 마련
⑥ 법제사법위원회 월권 방지
- 법사위의 체계·자구·형식 심의권 폐지, 해당 상임위의 심의 활동 강화
- 법제사법위원회 이원화
⑦ 예결특위 상임위화를 통한 국회 예결산 기능 강화
- 예결특위 상임위화
- 예산 편성부터 단계별 국회의 심의 기능 강화
- 예산심사의 통합성과 연계성 확보
- 예산 심의 과정 외부 참관 허용, 속기록 작성 의무화
⑧ 국회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소위원회 회의 공개 의무화
-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록 작성 및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본회의 표결에서 전자기표기 사용 의무화
- 인사문제 등 제한적인 사안 이외에는 무기명투표 금지
- 국회방송, 인터넷 생중계 전체 확대
⑨ 의정활동 활성화 및 효율성 강화
- 상시국감 등 국정감사 제도 개선
-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
- 입법청문회 개최 의무화 및 조사 청문회 활성화
- 입법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과정 개선
- 상임위 사보임 제한 규정 강화
- 법률안 추계비용 제도 도입
-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⑩ 국회 전문성 강화
- 국회 사무처 구조 확대·개편하여 전문성 확보
-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지원인력의 운영 분권화
- 의원 보좌관 선출기준 엄격화 및 운영방식 개선
- 국회와 감사원 회계감사의 연계 강화
또한 면담에 참가한 단체 대표 및 집행책임자들은 국회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추진기구인 정개협이 국회개혁 사안을 다루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정개협이 국회개혁 사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정개협과 같은 범국민적 정치개혁논의기구에서 국회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논의와 실천을 조속히 실행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필상(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 별첨자료
1. 국회개혁을 위한 10대 제안
awe2005020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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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의석배분부터 폐지해야 한다.
법이나 제도,사람이 잘못되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의원의 선출이 국민의 직선이 아닌데서 문제는 시작된다.
국회의원 성적표를 매긴다해도 중간신임투표를 한다해도 전국구에 대한 심판은 할수가 없다.
현대의 전국구가 자동으로 의석을 배분바든ㄴ 식으로는 국회의 개혁은 될수 없다.
과반수도 안되는 국회의원을 선거로 선출할뿐 나머지 과반수 이상은 정당의 추천으로 배분된다.
이래서는 국민의 심판을 제대로 할수 없다.
전국구를 폐지하고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제를 연구하여 현실성잇는,직접선거를 연구할때이다.
정당만의 의석배분이 계속되는 한,국회의 개혁은 생각할수 없다.
정당이 개혁되고 정당참여자가 개혁되길 바라는 것보다는 선거구제를 전면 개혁하는 것이 현명할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