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법안처리로 부실,졸속 심의, 법사위 점거농성 등 낡은 정치행태 답습

호주제 폐지, 통합도산법 제정 등 일부 개혁법안 처리는 성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등의 의정활동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ꊱ 제252회 임시회 약평

<모니터 초점>

① 산적한 의안 처리,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졌나?

- ‘12월 정기회에서 미뤄놓은 산적한 의안에 대해 얼마나 충실한 심의와 처리가 이뤄질 것인가’가 2월 임시회의 주요 모니터 초점이었다. 특히 12월 정기회에서 주요쟁점법안, 개혁법안들을 대부분 2월 임시회로 넘겨 놓은 만큼 2월 임시회에서 이를 어떻게 심의하고 처리할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4월 임시회가 2일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 30일의 재보궐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으로 인해 부실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2월임시회의 비중이 그만큼 높았다고 할 것이다

② 파행국회, 극복할 수 있나?

- 12월 정기회에서 보여준 국회파행은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구태의연한 것이었다. 신년 들어 주요정당들이 다시금 상생의 정치, 민생국회를 다짐한 만큼 이와 같은 정치권의 약속이 2월 임시회에서 얼마나 지켜질 것인지가 국민적 관심사였다고 할 것이다.

<약평>

2월 임시회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 및 통합도산법 제정 등 일부 개혁법안을 처리해 큰 성과를 남겼지만 무더기 법안 처리로 인한 부실․졸속 심의, 법사위 점거 농성 등 낡은 정치행태를 답습했다.

① 최악의 부실 졸속 의안처리 - 일일 최다 법안처리 신기록 갱신한 제252회 임시회

- 3월 2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는 ‘행정도시특별법’ 처리에 대한 각당의 긴급 의원총회로 일정이 순연되면서 4시 21분이 되어서야 개의하였다. 그리고 회의 시작 이후 불과 6시간 50분 만에 110건의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 역사상 ‘일일 최다 법안처리 기록’을 세웠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를 맡은 김덕규 부의장은 찬반토론을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안건처리를 위해 가급적 토론을 생략해달라’며 대놓고 부실․졸속심사를 주문했다. 이 날 본회의는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정회없이 진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의원들의 이석율이 높아져 65번째 상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특례법 개정안’을 투표할 때는 법안처리 정족수를 채우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국무위원 석에 앉아있던 김근태 장관이 모자란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회의원석으로 이동했다 돌아오는 상황까지 연출됬다. 결국 이 날 본회의는 법안 한개를 평균 4분 정도만에 처리하여 상정된 110건의 안건을 모두 표결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는 2002년 11월 8일 제234회 14차 본회의에서 84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에 이어 최다 기록이다.

② 국회파행 또 다시 반복, ‘법사위 점거’ - 의사방해 국회파행의 핵심수단으로 등장

- 상생정치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회파행은 또 다시 반복되었다. 지난 연말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저지를 위해 무려 2주일이나 국회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엔 행정도시특별법 처리를 막겠다며 법사위 회의실 문에 못질을 하고 점거농성을 벌였다. 김문수, 이재오, 박계동, 배일도 의원의 이번 법사위 못질 시위는 자신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여 국회의 정당한 의사진행까지 방해한 대표적인 반민주, 반의회적 행태로 두고 두고 기억되어야 할 일이다.

- 법사위 점거농성으로 인해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의안처리가 늦어지자 김덕규 국회부의장은 이를 직권상정하여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현행 국회법(85조)은 의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도시특별법은 ‘직권상정’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14번째 처리된 법안이 되었다.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직권상정이 상임위 의사파행에 대한 최후의 비상수단이라는 점에서 상임위 심의과정은 강화하고, 직권상정 방식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③ 국회개혁, 의원윤리 강화는 여전히 뒷전

-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벌어진 정쟁과 파행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회개혁에 앞장서겠다던 각 당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회 한달 동안 국회개혁에 대해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했다. 오히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의 경우, 행정도시특별법 처리과정에서 법사위를 점거하며 의사진행 자체를 가로막아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데 앞장섰다. 한편, 1월 6일 국회 윤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2월 국회 전후로 제도개선안과 의원 자정활동 강화를 위한 ‘2005 윤리선언’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논란만 벌이다 불발되었고,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의원 징계안은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 한편, 2004년 3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후보자 또는 현역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검찰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정치자금법 완화 등의 주장이 전혀 명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정치자금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④ 개혁법안 처리 미흡

- 여야는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미뤄둔 각종 개혁법안들에 대해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우선 여야의 의견이 첨예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경우 2월 임시회에서는 아예 논의의 안건으로 선정되지도 않았고,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위해 과거사법 처리 일정을 4월 임시국회로 연기했다. 특히 여야가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고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던 공직자윤리법과 지난 1월 윤리위 전체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던 윤리위 및 의원윤리 관련 논의는 2월 국회에선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ꊲ 주요법안 처리 평가

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 통합도산법 제정, 높이 평가할 만

- 이번에 새로 제정된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부분과 관련하여 최저변제액의 축소(정부원안 1억원 최종안 3천만원), 변제기간의 축소(정부원안 8년, 최종안 3년)등 그간 참여연대가 2차례의 의견서와 상임위 공청회 등를 통해 제기했던 핵심사항들이 대부분 관철된 법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 또, 재석의원 23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8명, 기권 16명으로 민법개정안이 가결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평등의 새로운 가치를 배제하고 성차별을 재생산 강화시켜온 호주제 폐지는 이번 임시국회가 낳은 큰 성과이자 역사적으로도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

② 증권집단소송법 개악, 재벌개혁 포기 선언과 다름 없어

- 법시행 이전의 분식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은 법안 그 자체 뿐 아니라 개정 절차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분식과 새로운 분식을 구분하여 과거 분식과 연관된 부분만을 적용유예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만큼 어려운 일인데도 이를 강행처리한 것은 집단소송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사실상 굴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특히 오랜 심의를 거쳐 법률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그 효력이 미처 확인되기도 전에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한 것은 기업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는 무시하고, 오로지 기업의 편의만을 고려해 제 손으로 만든 법을 스스로 개악한 것에 진배없다.

③ 공직자윤리법, 정치관계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처리 시급한 개혁법안은 지지부진

- 작년 연말까지 정부와 의원들에 의해 7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이 발의(제출)된 이후에도 여야는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합의는 커녕 제대로 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30일의 회기동안 행정자치위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22일 법안심사소위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여야는 세부사안에 대한 쟁점이 많으니 법안처리를 4월로 연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 지난 1월 9일 정치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2기 정치개혁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정개협은 정작 급한 국회개혁 사안은 다루지 않기로 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별도의 국회개혁 논의기구를 만들 것을 주문했으나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개혁특위(위원장 이윤성)는 국회개혁을 추진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보건복지위는 지난 연말 정기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민연금 관련 개정법안을 2월 임시회에서 심의해야 했으나 국민연금개정법안에 대해 여야간의 논란이 많다는 이유로 심의 자체를 연기했다. 처리가 시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법안심사소위조차 열리지 않아 개정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ꊳ 2월 임시회에서 유권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명단

참여연대는 의정활동 평가작업의 일환으로 매 회기마다 국회 의정활동 및 기타 사안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국회의원 명단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유권자가 반드시 기억해야할 국회의원 명단’ 자료는 2008년 4월에 있을 18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평가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정형근 의원, 고문의혹 불거져.. 호텔방 소동으로 희석화

-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갑 출신 정형근 의원은 2월 임시회 기간동안 2번이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월 15일 서경원, 심진구, 양홍관씨 등 고문피해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문 수사관 10여 명의 실명, 수사기록과 함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몽타주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고, 이어 2월 17일 이른바 ‘정형근 의원 호텔방 소동’으로 또 한번 각 언론매체와 네티즌을 들끓게 했다.

- 고문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심진구씨는 “37일간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맞아가며 조서를 쓰고 있을 때 파이프 담배를 빨며 들어오던 정형근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밝혔고, 정 의원으로부터 직접 ‘성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홍관씨는 당시 안기부가 작성한 ‘사법경찰피의자심문조서’를 들고나와 “만일 정형근이 고문하지 않았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내 목숨을 걸겠다”고 주장했다.

●김용갑 의원, “호주제 폐지에 끌려다니는 못난 남자들이여, 불편한 것 떼어버려라”

- 3월 2일 본회의, 경남 밀양창녕 소속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우리 사회 일부 여성들이 호주제 폐지만이 능사인 양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속으로는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면서 표만을 의식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못난 남성 의원들은 부끄럽지 않으냐"고 호통을 친 뒤 ”그럴 바에는 불편한 것 달지 말고 떼어 버려라"고 말했다. 김용갑 의원의 이 토론의 와중에도 “우리 사회의 성차별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 ‘김용갑 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 요소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네티즌의 항의를 받았다. 김용갑 의원의 발언으로 본회의장에선 폭소가 터져나왔다지만 과연 이러한 발언이 본회의 석상에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일이다.

●법사위 못질 시위 4인방

- 3월 2일 행정도시특별법 법사위 상정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 김문수(경기부천소사, 3선), 이재오(서울은평을, 3선), 박계동(서울송파을, 2선), 배일도(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법사위 회의실 문에 못질을 하고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 사건은 지난 연말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2주간 벌인 법사위 회의장 릴레이 점거농성에 이어 국회의 정당한 의사진행을 방해한 대표적인 반민주, 반의회적 행태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일이다.

●불법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 및 소환조사 중인 현역의원 6명

- 17대 2005년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17대 국회의원이 6명에 달한다.

- 열린우리당 출신 안병엽 의원(경기화성, 1선)은 17대 총선기간 중,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금품수수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고, 김희선 의원(서울동대문갑, 2선)은 2002년에 동대문구청장 후보로부터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9천만원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 중이며 이 사건으로 당시 지구당 회계책임자가 체포되었다. 배기선 의원(경기부천원미을, 3선)은 16대 국회 문광위원장 시절,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광고업자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 한나라당 출신 박혁규 의원(경기광주시, 1선)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아파트 인허가 관련하여 8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 중이다. 김충환 의원(서울강동갑, 1선)은 2003년 강동구청장 재직시절부터 철거공사 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재건축사업 인허가 청탁건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소환조사 중이다.

- 민주당 소속 이정일 의원(전남해남진도, 2선) 17대 총선 당시 전남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불법도청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소환조사 중이다.

ꊴ 2월 임시국회 관련 각종 통계

① 본회의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단위로 의안에 대한 심의, 표결, 국정전반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기능한다. 오랫동안 형식적인 본회의 운영과 안건의 부실, 졸속 심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온 바 회기 중 본회의 개최 일수와 처리안건 현황은 국회의 책임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2월 임시국회는 8차례의 본회의를 열었고,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에서 심의한 의안 중 110개를 3월 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했다. 2일 본회의는 예정된 2시를 훨씬 넘겨 4시 21분에 시작해 6시간 50분동안 진행되었으며, 의안 한개를 처리하는데 평균 4분의 시간을 소요했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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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임위

상임위는 각각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안을 심사하고, 소관 정부기관을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므로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상임위의 활동평가를 위해 상임위, 소위 회의개최 횟수, 본회의 처리의안 개수를 조사해 본다. 국회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 총30일의 회기 중에 상임위 회의를 위해 20일 동안 휴회하기로 결정했다.

<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상임위 전체회의, 소위 개최일수 및 본회의 의안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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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7대 국회 이후 의안처리 현황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 및 개정,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권한’이다. 따라서 국회에 접수된 의안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 책임성을 진단하고 의정활동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본이라 할 수 있다. 17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총1238건으로 의원발의가 1016건, 정부제출 법안이 222건이다. 이 중 17대 국회 개원 이후 9개월간 국회가 처리한 법률안은 총 505건로 접수된 법안의 41%이다.

아래 표의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발의법안의 경우, 원안과 수정안의 가결 비율은 각각 28%(94건), 19%(65건)이고, 폐기처리되는 법안은 51%(170건)이다. 정부제출법안은 원안의 16%(28건), 수정안의 53%(90건)이 각각 가결될 때 처리된 법안의 31%(52건)이 폐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정부제출 법안은 국회에 회부된 후 절반 이상이 수정처리되고, 의원발의 법안은 상대적으로 원안의 가결비율이 높은 대신 폐기 처리되는 경우도 절반에 이른다는 것을 알수 있다.

<17대 국회 개원이후 의안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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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7대 국회 개원 이후 청원안 처리현황

헌법26조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 각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할 수 있는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17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접수된 청원안은 총 139건으로 이 중 20건(14%)이 처리되었고, 119건(86%)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17대 국회 개원 이후 정치, 사회복지, 사법, 반부패, 민생분야에 걸쳐 총12건의 청원서를 제출했고, 이 중 2건에 대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한달 동안 재경위에 상정된 청원안 1건만을 처리했다.

<17대 국회 개원이후 청원안 접수 및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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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결 - 국회개혁의 시급성 확인한 2월 임시회

-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 간 열린 다섯번째 임시국회는 ‘일일 최다 법안처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는 것과 특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일부 의원들이 안건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국회 의사일정을 마비키셨다는 점에서 지난 정기국회에 이어 파행과 구태가 반복된 국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작년 연말에 벌어진 여야간의 극한대치로 처리를 연기했던 각종 개혁법안들을 2월 임시회에서도 상정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혁성의 측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 2월 임시회를 평가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국회운영에 대한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방안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회기 내에 상정된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목표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의안의 심의과정을 부실, 졸속으로 가져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제․개정된 법안 하나가 국민생활과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번과 같은 본회의 의사진행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당론과 배치되거나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회의장이나 의장석을 점거해서는 어떠한 지지도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국회의 기능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몰상식한 방식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회 내부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엄벌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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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2005/03/13 14:11 2005/03/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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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지현 2005/03/14 09:3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법사위 점거 농성 의원 명단 수정해야 합니다.
    임시회 모니터 보고서 잘 봤습니다.

    오류가 있어서..
    법사위 농성 의원 명단이 잘못되었더군요..
    안상수 의원이 아니라 박계동 의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우 민감한 문제일 듯 합니다.
    각 의원실로 모니터보고서가 왔는데...빠르게 수정해서 보내야하지 않을까요?..

  2. 의정감시센터 2005/03/14 11:5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252회 임시회 모니터 보고서' 중 오기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3월 13일에 올린 ‘252회 임시회 모니터 보고서’ 기사 중 3월 2일 행정도시특별법 법사위 상정을 막기 위해 법사위 회의장 점거농성을 벌인 의원 명단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보도 하였습니다.

    - ‘&#41649; 제252회 임시회 약평’ 중 ‘국회파행 또 다시 반복, 법사위 점거 - 의사방해 국회파행의 핵심수단으로 등장‘과 ‘&#41651; 2월 임시회에서 유권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명단’의 법사위 못질 시위 4인방의 내용 중,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박계동(한나라당 송파을, 2선) 의원으로 정정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