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는 전직의원 연금 48억 등 삭감 촉구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전직의원 연금 48억원과 유령 예비금 60억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2월 13일(수),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으로 책정되어 현재 예결특위에 계류중인 48억 6천 8백만원의 전면 삭감을 촉구하는 서한을 예결위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또한 이날 판공비 성격으로 집행되고 있으면서도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국회 예비금에 대해서도 집행내역 공개와 예산삭감을 촉구하고, "2000년 국회 예비금 지출 내역 및 증빙서류"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 지적 불구 다시 책정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4일 "국회 5대 예산낭비 사례"를 발표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회 사무처 예산에서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연로회원 지원금(2000년 총지급액 44억2천9백만원, 총수혜자 550명)"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전직 의원에 대한 지원은 법적인 근거 없이 대한민국헌정회를 통해 변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국회가 대한민국헌정회에 돈을 지급하고, 다시 대한민국헌정회가 전직 국회의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는 2001년 예산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대한민국헌정회에 대한 지원 경비'중 65세 이상의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경비로 48억 6천 8백만원(총수혜자 612명)을 또 다시 책정하였다. 게다가 문제의 예산안은 이미 국회운영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 10배규모 판공비 60억 또 책정

또한 참여연대는, 내역조차 밝혀지지 않은 유령예비금이 또 다시 2001년에도 60억 4천만원이나 책정된 것은 낭비성 예산책정의 또 다른 예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내역의 공개와 내역 공개 없는 예산의 삭감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의 지난 5월 "국회 5대 예산낭비 사례"에서 2000년 국회예산 중 총 60억 4천만원이 그 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그 절반 액수인 30여억원이 판공비 성격의 예산이며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의 6억원에 비해 10배 이상 큰 규모인 점 등을 들어 예산낭비 의혹을 제기했었다. 또한 5월 24일, 9월 6일 등 2차에 걸쳐 자세한 증빙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회사무처에 요구하였으나, 9월 25일 국회사무처는 증빙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령 예비금이 내역에 대한 공개도 없이 또다시 2001년 예산에 삭감 없이 전액 책정된 것이다.

예산낭비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비판

참여연대는 이에대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도리어 낭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참여연대가 지적한 전직국회의원 지원금 48억 6천8백만원, 내역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예비금 60억4천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회사무처의 예비금의 사용내역 공개 거부와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보영
2000/12/13 00:00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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