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로 인한 임시국회 부실화 우려, 철저히 모니터 할 것

국회개혁특위, 6월 입법화를 목표로 추진일정 밝혀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등의 의정활동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53회 4월 임시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밝힙니다.

󰊱 4.15 총선 1년, 정치와 국회는 얼마나 바뀌었나?

4.15 총선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2005년 4월에 열리는 임시회는 4.15 총선 그 후 1년간 국회는 그리고 우리의 정치행태는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각당의 국회개혁 정치개혁 공약 이행, 낙제점

대선 자금 파동으로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가 높아지면서 17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정치개혁 관련 약속과 다짐은 외견상 화려했다. 하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고 17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원구성 시점부터 지금까지 10개월 여 동안 각 정당이 약속한 정치개혁 방안들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도 국회 의장 산하의 정치개혁 자문기구인 2기 정치개혁협의회를 통해 작년 3월에 처리가 미진했던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어 개선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국회와 정당의 환골탈태 약속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다.

다시, 기업 돈 받아 정치하자는 주장을 하는 정치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정치자금법의 현실화라는 미명아래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자는 요구가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다. 주지하듯 2003년 말, 각종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여 기업과 정치인 사이에 수백억의 불법대선자금이 오고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4년 3월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인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이 강화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원금 모금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재개정을 추진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손쉽게 큰 돈 받아 정치하는 관행을 끝내고 소액다수의 국민성금으로 정치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 1년전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이와 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겠다고 생각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당당히 그 주장을 펼쳐서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다. 공식석상에서는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뒤꽁무니에서는 작전하듯 정치자금법 개악을 시도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이는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 우리는 차후 정치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정치세력, 정치인들이 누구인지 주목할 것이다.

국회개혁특위 가시적 성과 없이 10개월 경과, 이번 4월 국회에서 결판 내야

17대 국회는 2004년 6월 5일, 표결에 임한 225명의 의원 중 95%의 찬성으로 국회개혁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개혁특위 구성안은 17대 국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처리한 2번째 안건이다. 그렇다면 17대 국회의 출발선이자 사명이라던 국회개혁이 지난 10개월간 얼마나 진전되었을까? 국회개혁특위는 출범 이후 6차례의 전체회의와 6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했고, 25건의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으며 각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국회개혁에 관한 의견서, 초선의원 77명으로 구성된 초선연대 등이 발표한 국회개혁 방안 등도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회개혁특위는 국회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4월 임시극회에서 국회개혁 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 것인지는 향후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초선의원들 기존의 정치관행에 빠른 속도로 적응해가는 것 안타까워, 초심으로 돌아가 정책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17대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초선의원들이 정작 국회에 입성하여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부 초선의원들의 경우 재선, 3선 의원 못지 않게 기존의 정치관행에 빠른 속도로 적응해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와 2월 임시국회에서 각 당 초선 의원들이 전면에 서서 파행을 주도한 것과 개혁법안 처리과정에서 당 지도부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결국 소신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초선의원들의 초심이 급속도로 이완되고 있다는 평가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치문화와 국회개혁을 위한 일부 초선 의원들의 노력과 시도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 역시 고착화된 정치권 내부의 낡은 질서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4.15 총선 1주년을 맞이하여 초선의원들이 총선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며 소속당을 불문하고 국회개혁에 앞장서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일 것이다.

󰊲 제253회 임시국회 모니터 초점

① 재보궐 선거로 인한 임시국회 부실화 우려, 철저히 모니터 할 것

- 4월 15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상반기 재보궐 선거 일정이 본격화된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와 여야 정당의 지도력 검증 등 여러가지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재보궐 선거를 미니총선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재보궐 선거는 선거법 위반 등 위법행위로 발생한 국회 궐석을 메우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선거운동 때문에 당 지도부 등 정당의 핵심 인사가 국회일정을 팽개쳐서는 안될 것이다. 매년 재보궐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국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번 4월 임시국회의 첫 번째 모니터 초점은 재보궐 선거 기간 동안 상임위, 소위 회의 등의 운영의 성실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특히 각 정당 지도부의 상임위, 소위, 본회의의 출석현황 및 의정활동을 철저히 평가하는 것에 있다.

②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바뀐 원내 지도부 첫 시험대

- 열린우리당은 지난 1월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정세균 의원과 원혜영 의원을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했고, 4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문희상 의원을 당의장으로 선출했다. 한나라당은 3월 11일 강재섭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이어 14일 맹형규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인선했다. 여야가 당을 대표하고 원내 당무를 총괄하는 원내대표와 당의 정책 입안과 심의를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새롭게 선출하면서 4월 임시국회는 열린우리당의 문희상-정세균-원혜영 체제, 한나라당의 박근혜-강재섭-맹형규 체제가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첫 무대가 된다.

- 무정쟁, 상생정치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정기국회와 지난 2월 임시국회는 불합리와 파행을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 1월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표는 무정쟁의 악수를 청했고, 최근 새롭게 선출된 열린우리당 당의장 문희상 의원은 취임사를 통해 무정쟁의 해를 제안했다. 새롭게 선출된 각 당의 원내사령탑이 모두 상생의 정치, 무정쟁을 표방하고 나선 셈이라 4월 임시국회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지 눈여겨 볼 일이다.

③ 국회개혁특위, 6월 입법화를 목표로 추진일정 밝히고, 심의 마쳐야

- 국회개혁특위는 구성 이후 10개월이 지났지만 국회개혁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개혁과제는 국회개혁특위의 활동 마감 시한인 6월 30일 이전에 6월 임시국회를 통해 모두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개혁특위 이윤성 위원장은 4월 국회에서 국회개혁 추진 일정을 분명히 밝히고, 각계가 제기한 국회개혁의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양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4월 임시국회의 세 번째 모니터 초점은 국회개혁특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진행하고, 논의 전반을 총괄하는 이윤성 위원장과 의사진행을 협의하는 양당 간사(열린우리당 문병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의 개혁성과 책임성, 각 소위원회 회의 모니터 및 소속 의원들의 국회개혁에 입장이다.

- 참여연대는 국회개혁의 6월 입법화를 목표로 하여 국회의 합리적 운영과 윤리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 국회개혁안을 국회개혁특위에 재차 전달하고, 이윤성 위원장을 통해 국회개혁의 청사진과 추진일정을 공개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철저히 모니터하여 소속 의원의 개별평가도 추진한다.

④ 공직자윤리법, 공직자부패수사처법 등 반부패입법과제가 온전히 통과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것

- 4월 임시국회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개정 등 이른바 투명사회법안을 비롯하여 각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대통령 측근 비리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 도입,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공직윤리 강화와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의 법률안이 심의ㆍ처리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위에 각각의 법안에 대해 꾸준히 제개정의 방향과 세부내용을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4월 국회에서도 각각의 법안에 대한 상임위 처리과정과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예정이다.

⑤ 개혁법안, 쟁점법안의 처리과정 꼼꼼히 살펴볼 것

- 참여연대는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와 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당장의 처리를 미루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깊게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비정규법안의 경우, 노사정 각 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법을 논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차원의 '노사정 대표자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니터할 예정이다.

- 또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법사위 상정을 약속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과거사청산을위한통합법제정안의 처리과정과 표결결과도 철저히 모니터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 제253회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법안

1. 합리적인 의사진행과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

6월 30일까지가 활동시한인 국회개혁특위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및 과도한 특권 제한 등 원내교섭단체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통해 국회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하고, 연간운영계획서 작성 의무화, 자동의사목록제 도입, 전원위원회 활성화, 소위원회 회의 공개 등을 통해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외부윤리심사기구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윤성(한) / 간사 : 문석호(열), 박재완(한))

2.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문회를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

최근 청와대의 공직인사 실패가 반복되면서 각 정당은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인사청문 대상을 국무위원 전체로 확대하고, 내실있는 청문회 진행을 위해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며 청문회 지원인력 및 예비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윤성(한) / 간사 : 문석호(열), 박재완(한))

3. 재산등록을 강화하고, 주식 및 부동산의 백지신탁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공직자의 소유재산과 직무사이에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정적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재산의 매각, 직위의 사퇴, 백지위임신탁, 제척, 회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등록ㆍ심사제도의 강화를 위해 고지거부권을 폐지하고, 주식거래내역까지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이용희(열) / 간사 : 박기춘(열), 이인기(한))

4.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패방지법 개정

현행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하여 공공의 보건과 안전 등에 관한 신고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부고발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한 자는 과태료만 부과하여 실질적 보호가 미약하다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부패방지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최연희(한) / 간사 : 최재천(열), 장윤석(한))

5.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정

각 정당은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기구 설치에 대한 각각의 안을 내놓고 4월 국회에서 입법화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참여연대도 2004년 11월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이며 상설적인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률안’을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조사할 기구 설치가 지연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4월 국회가 참여연대 입법청원안과 각 정당의 발의안에 대해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을 보유한 수사기구여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정쟁에 의한 수사 왜곡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상설적인 기구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률안이 검토되도록 각종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최연희(열) / 간사 : 최재천(열), 장윤석(한))

6.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명문화 등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한 비정규법 개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와 차별 철폐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노사정 각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참여연대는 국회차원의 '노사정 대표자 대화'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 국회가 정부입법안 강행처리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비정규법안을 개정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의사진행을 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이경재(한) / 간사 : 제중길(열), 배일도(한))

7.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향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저지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와 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깊게 재논의 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관련한 부분은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에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체계적인 연금기금의 투자와 기금투자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석현 (열) / 간사 : 이기우(열), 고경화(한))

8.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특별 감사청구안 처리 촉구

한화는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생의 경영권을 불과 8236억원에 인수하여 지난 3년 동안 2조 4628억원의 영업이익을 냄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한화는 해외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공자위와 예보를 기망하고 이후 대생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이면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권영세 의원과 이종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특별 감사청구안’이 제출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특별 감사청구안의 상임위 통과를 촉구하고 이 의안에 대해 의원들이 어떠한 발언과 표결을 하는지 감시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위원장 : 김희선(열) / 간사 : 권영세(한), 문학진(열))

재경위원회 (위원장 : 박종근(한) / 간사 : 송영길(열), 이종구(한))

9.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은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통신사실확인요청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두며, 통신사실확인 요청의 통지와 관련해서도통지시점을 통신사실확인요청 후 일정기간 내로 규정하되 예외적인 경우 통지시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폐기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자료의 유출염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최연희(열) / 간사 : 최재천(열), 장윤석(한))

10.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등 이월된 쟁점법안 처리과정 모니터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등 정기국회, 2월 임시국회로부터 이월된 쟁점 법안들의 처리과정을 세밀하게 모니터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기존 당론을 바꿔 대체입법을 제기하고 있어 이를 주도하는 의원들이 누구인지가 국가보안법폐지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또한 한일 양국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과거사 청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고 있다. 올바른 과거사 청산에 대한 각 당, 개별의원들의 태도 역시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

- 국가보안법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최연희(열) / 간사 : 최재천(열), 장윤석(한))

- 과거사법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이용희(열) / 간사 : 박기춘(열), 이인기(한))

의정감시센터




2005/04/12 14:15 2005/04/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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