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협 소속 임좌순 위원은 정개협 위원직 사임해야 할 것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5/04/12 15:19
임좌순 위원의 열린우리당 공천신청, 정개협의 정치적 중립위상 훼손할 것
선관위 고위직 인사 퇴임 이후 일정기간 공직출마 제한 검토해야
지난 3월 중순 언론을 통해 2기 정치개혁협의회에 소속된 위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임좌순 위원이 아산지역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해 열린우리당에 공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무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선관위 사무총장이 퇴임 직후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것은 여러모로 논란거리를 낳을 수 있다. 해당 선거에 있어 선관위의 선거감시 활동이 공정하게 이뤄지겠느냐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의 경우 공직후보 출마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설득력을 갖을 수 있다고 본다.
임좌순씨의 경우에는 여기에 정치개혁협의회 위원직을 계속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 물론 공천신청 이후 당내 사정을 감안하여 출마를 포기했다고는 하지만 출마를 위해 특정정당에 입당원서를 내고 공천신청을 했던 인사가 정개협 소속 위원으로 선거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안 결정과정에 함께 한다는 것은 특정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치개혁의 과제를 다루는 정개협의 위상에 심각한 훼손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임좌순 위원은 스스로 정개협 위원직을 사임해야 할 것이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직을 해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3년 말 1기 정개협 구성 이후 실질적인 정치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고 빠른 속도로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2기 정개협의 정치개혁 논의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개협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권의 협상만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정치개혁 쟁점들에 대해 정치적 상황이나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적 요구에 입각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범국민적 합의기구이다. 또 그런 이유로 정개협 참여 위원 역시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협의회 김광웅 위원장은 4월 말까지 정치관계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한다. 1기 정개협이 작년 3월에 정치관계법을 개정한 후 당시 처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각계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다시 거쳐 이를 손질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깊은 일이다. 혹여라도 정개협 소속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 인해 2기 정개협이 애써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빛이 바랠까 우려스럽다. 임좌순 위원은 스스로 정개협 위원직을 사임하고, 국회의장은 그 직을 해촉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관위 고위직 인사가 퇴임직후 공천신청을 한 것은 전례에 없는 경우이다. 선관위 고위직 공무원이 퇴임 직후 선거 출마를 할 경우 해당선거에 대해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관리와 감시감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선관위의 고위직 인사의 경우 퇴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공직출마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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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반대 시위라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참여연대의 정체성이 의심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