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6인 소위원회 완전 공개해야



1. 국회 예결위는 12월21일부터 예결위 6인 소위를 구성 완전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보는 눈이 많아 예산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편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는 국회가 지난 2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결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 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예산을 확정하는 국회의원의 본분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2. 개정 국회법은 예결위를 상설화하고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의 예산, 결산에 연중 감시·감독의 임무를 가능토록 하고, 비리온상으로 온갖 의혹과 비판을 받아왔던 비공개적 예산, 결산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 심의에 대한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취지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13인소위(계수조정위원회)를 공개한 것은 바로 이러한 개정 국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예결위는 결국 공개적인 예산심의를 포기하고 비공개로 운영되는 6인 소위로 넘김으로서 과거로 회귀하고 말았다.

3. 이러한 예결위의 구태의연한 행태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예결위 6인소위원회의 완전 비공개(방청 및 회의록 작성 거부) 진행은 단순한 회의의 비공개를 넘어 국회의 투명성, 공개성 제고라는 정치개혁을 요구한 국민적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이다.

둘째, 예결위 소위원회 비공개는 국가 예산에 대해 정치적 밀거래가 오가는 흥정의 장이라는 국민적 의혹과 비판을 논의의 절차적 번거로움을 핑계로 외면하겠다는 조치이다. 이는 국회가 결국 구태정치로 퇴보하겠다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셋째, 예결위 소위 비공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주장하든, 증액을 주장하든 의원들 스스로 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조치로 이는 책임정치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예결위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4. 따라서 예결위는 13인 소위 든, 6인 소위 든 모든 회의를 투명하게 완전 공개하고 책임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혈세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정치적 흥정과 밀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복리와 민생을 위해 심도있고 신중한 심의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김보영
2000/12/22 00:00 200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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