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위직 인사 퇴임 이후 일정기간 공직출마 제한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임좌순씨가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충남 아산 지역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고위직 공무원이 퇴임 직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대해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관리와 감시감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천을 결정한 열린우리당과 공천을 수락한 임좌순씨 모두에게 유감을 표한다. 열린우리당은 임좌순씨의 출마 결정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일자 ‘선거법을 잘 아는 분이 출마하여 훨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선관위 고위직 출신 후보자이기 때문에 해당 선관위의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선거관리가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제17조)은 퇴직 후 취업제한규정을 통해 공직자가 재직 시 취득한 정보를 퇴직 이후 특정 기업체나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공직자를 통해 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의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선거 출마는 취업의 범주로 볼 수 없지만 선관위 고위직 인사가 퇴임 직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직무연관성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차제에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관위 고위직 인사는 퇴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2005/04/19 14:48 2005/04/19 14:48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13635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무슨 논평이 이런가?
    열우당이 잘못하는건 이렇게 유감? 표시하나??? 강력하게 규탄해야지.. 염홍철 시장의 철새행각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시민단체야말로 유감